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91
판결선고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도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9. 6. 임금 2,649,100원, 2019. 7. 임금 2,955,100원, 2019. 8. 임금 2,782,500원, 2019. 9. 임금 2,500,000원, 2019. 10. 임금 2,500,000원, 2019. 11. 임금 2,712,728원 등 임금 합계 16,099,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0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사건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동종 범죄로 약식 기소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피해자에게 미납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