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1138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5,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9914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815,865원과 그 중 105,487,678원에 대하여 1993. 6. 17.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주식회사 B과 C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71954)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14.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선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그 지급명령이 2019. 3.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99142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억 원(원금 중 일부)하여 C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7. 인용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은 2018. 12. 3. 피고에게, 2018. 12. 27. C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다.

C는 2009. 3. 1.부터 2018. 12. 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6. 1.부터 2021. 3. 12.까지 다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C의 퇴직금 2,706,9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022. 2. 24.자 안양세무서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와 D은 주주와 경영진이 동일하고 같은 영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② 전자우편 주소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③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경영상, 세무상 필요에 따라 서로 매입매출거래를 발생시키는 관계인인 점, ④ D의 사업수익 총 187,850,000원이 피고 회사에 이체되는 등 재산이 혼용되고 있는 점, ⑤ 거래처를 공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2018. 12. 4. 퇴사 후에도 소속만 바꾸어 피고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C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은 2018. 12. 4. 이후에도 피고에게 계속 미친다. 2009. 3. 1.부터 2021. 3. 12.까지의 C 급여 13,250,000원과 퇴직금 중 압류가 가능한 금액 18,172,56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706,973원을 제외한 15,465,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18. 12. 4. C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더라도, 2009. 3. 1.부터 2018. 12. 4.까지의 퇴직금 29,945,120원의 1/2에 해당하는 13,927,56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706,973원과의 차액 12,265,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가 2018. 12. 4.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D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2018. 12. 5.부터는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3.

판단

가.

D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피고와 D의 관계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2022. 2. 24.자 각 안양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와 D의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 목적(제빵 제조업, 프랜차이즈 사업 및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업, 음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이 동일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E, 사내이사는 F, D의 대표이사는 F, 사내이사는 E으로 경영진이 동일하며, 두 회사의 주주도 E과 F이고, 거래처 일부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2022. 4. 18.자 및 2022. 6.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와 D 각자의 계좌로 각자의 매출처로부터 수입이 입금되고 4대 보험료와 매입처에 대한 비용이 각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D 계좌에서 2019. 8. 12.부터 2020. 2. 11.까지 6개월 동안 총 187,850,000원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D의 재정과 회계가 피고와 분리되지 않고 자금이 혼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2022. 6. 23.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체해준직원 중 C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C가 2018. 12. 4. 이후에도 피고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D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피고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C가 2018. 12. 4. 피고를 퇴사한 이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로써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가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4. C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때부터는 피압류채권인 급여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도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D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C가 2020. 6.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에 발생하는 급여채권에도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C의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압류할 수 있는 퇴직금액

원고는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에 따라 2018. 12. 4. C의 퇴사 시 발생한 퇴직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6. 10. 15.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므로 2016. 10. 16.부터 2018. 12. 4.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6,413,947원이 C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한다.

2022. 2. 24.자 안양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C와 2013. 3. 15., 2015. 2. 28., 2016. 10. 15.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회사방침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5, 14호증만으로는 위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 C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근무기간 2009. 3. 1.부터 2018. 12. 4.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29,945,120원[=평균임금 102,107원(=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9,300,000원/91일) × 30일 × 3565일/365일]이고, 피고는 그 중 1/2인 14,972,56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1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0. 15. 피고가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고 C는 다음 달 급여에서 2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두 채권(피압류채권인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위 약정에 따르면 C는 대여금을 매 임금 지급일에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채권 발생 당시 피고의 나머지 대여금채권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계 또는 공제로 대항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 효력이 미치는 퇴직금 14,972,560원에서 이미 지급한 2,706,973원을 제외한 12,265,587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퇴직금 36,345,121원[= 1일 평균임금 100,637원{= 9,057,391원(1,900,000원 + 2,857,391원 + 3,100,000원 + 1,200,000원)/90일}× 30일 × (4,394일/365일)]의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