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내에는 2개 이상[A 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 B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 등]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그 중 ‘B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2015년 및 2018년도 단체협약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제정 경위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은 2001. 3. 16. 아래와 같이 개정되
었다.
피고는 2004. 8. 8. 제1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경마일 인정한 8.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은 직급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1급 : 3시간, 2급 : 5시간, 3급 : 9시간, 4급 : 10시간, 5~6급 : 11시간’이라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4. 12. 24. 개정된 급여규정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피고는 2005. 7.경 제1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제1항 각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개별적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월 20시간의 포괄적·단체적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기초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경마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산식변경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지급의무를 면한다(제73조 제2항).’로 합의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이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피고의 급여체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11개)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기본급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피고는 급여체계의 개선·단순화를 통해 인건비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정부의 경영 혁신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급여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급여체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06. 11. 9. 제1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기상여금(300%)과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초급에 통합하여 급여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같은 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제1항 각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개별적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월 28시간의 포괄적·단체적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기초급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지급의무를 면한다(제73조 제2항).’로 합의하였고, 2006. 12. 7.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초급에 포함시켰다.
이후 이 사건 조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제1항 각 호’ → ‘제1항에 따른’, ‘기초급’ → ‘기초연봉’)외에는 내용의 개정 없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현재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전임직(업무지원직) 직종의 신설 및 제2노조의 설립 경위
한편, 2006년 내지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이 제개정 및 시행되자, 피고는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당시 상시필수 직무 및 상시보조 직무의 장기근속 계약직ž일당직 근로자들을 2007. 10. 1.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직종명칭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고, 동 직종에 관한 취업규칙인「업무지원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지원직’ 직종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당시 피고 내에는 제1노조만 존재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자, 업무지원직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C 노동조합’이 2011. 7. 11. 설립되었다.
제1노조와 제2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졌다.
이후 2019. 1. 2.경 업무지원직의 직종명칭이 전임직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2020. 8.경 ‘C 노동조합’의 명칭이 제2노조로 변경되었다.
선행소송과 관련된 경위
제2노조의 조합원들(이 사건 원고들과 일부는 중복된다)은 2017. 3.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17가합334호)에 정근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9. 7.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9. 7. 2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결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화해결정에 따라 2019. 7. 26. 제1노조와 이 사건 화해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2019년 전임직 임금협약 보충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1, 14, 15, 17,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제1노조 조합원들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 및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28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뒤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항은 제2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매월 2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기초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2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기초연봉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금원에서 이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금원 상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D, E, F, G에게는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제2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동시에 같은 법 제92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1)항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2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추가로 기초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제법이 제개정 및 시행되자, 피고 소속 직원 중 상시필수 직무 및 상시보조 직무의 장기근속 계약직ž일당직 근로자들을 2007. 10. 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고, 동 직종에 관한 취업규칙인「업무지원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지원직’ 직종을 새롭게 신설하였는데, 위와 같이 ‘업무지원직’ 직종이 새롭게 신설되기 이전인 2006. 11. 9.부터 이 사건 조항은 이미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후에 업무지원직 직종이 신설된 점과 이 사건 조항의 연혁을 고려하면 피고는 업무지원직 직종의 기본급을 제1노조 조합원들(일반직)의 기본급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28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되, 이를 기초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기초연봉(또는 기본급)외에 별도로 매월 2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적인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여 월 28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기본급에 편입시키되, 추가적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의 확인조항에 불과하고, 실제 제1노조 조합원들의 급여명세서도 원고들과 같이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제1노조 조합원들이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매월 2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기본급에는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기본급에 제1노조 조합원들의 기본급과 달리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업무지원직(전임직)’ 직종이 새롭게 신설되기 이전인 2006. 11. 9.부터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제2노조 조합원들과 달리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매월 2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노조 조합원과 제2노조 조합원인 원고들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박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