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23
판결선고
2022. 2. 1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전자제품가공업체인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30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62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02,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440,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연차수당계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월급통장 입금내역 및 최종 3개월분 임금, 거래내역 조회, 각 급여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급여와 퇴직금 등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