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1. 선고 2021고단19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2,548,387원, 2021년 1월 임금 3,161,290원, 2021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7,709,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