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01
판결선고
2024. 2.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21. 2. 26. B 회장으로 취임하여 B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C는 B 인사노무처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회장 취임을 즈음하여 임시 비서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D은 B 시설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오후 과천시 E에 있는 F공원 관람대 VIP실에서 B 부회장 G로부터 회장 임기 중에 한하여 비서실장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같은 날 저녁 위 G 및 피해자 C로부터 비서요원 특별채용에 관한 B 인사규정이 상 위 지침에 위배되고, 위 인사규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삭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이며, 비서실장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수정보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비서실장 특별채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B 회장실에서 피해자 C 및 G로부터 위 B 인사규정이 상위 지침(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고, 이미 2020. 12. 2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았으며, 과거 채용비리 관련 감사 사례가 다수 있었을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직원과의 협의 결과 명확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특별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H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길 원하고 있던 피고인은 직원 채용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위 H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마음먹고, 2021. 3. 5. 20:00경 B 관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이 안 된다는 쪽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장 · 차관에게 물어봐서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너희들은 보직박탈이 문제가 아니고 잘라버릴 테니 소송을 해서 살아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말하고, 2021. 3. 6. 11:53경부터 13:42경까지 사이에 위 관용차 및 B 회장실 등에서 피해자 C에게 "공식적인 일은 인마, 문서로 해서 문서로 답신이 와야지. 무슨 세상에...... B 인사노무처장이 부처의 6급하고 얘기한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니가 지금 몇 급이야? 내가 장관 만나서 그 자식 내가 모가지 잘라 버리라고 할 테니까...... 이 새끼가 이게 너는, 너는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1. 3. 7. 07:39경 위 관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부정적 의견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이게 아주 천하에 나쁜 놈의 새끼야,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부회장이 처음 나에게 뭐라고 했어? 빨리 이거 두 사람 되니까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니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식당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새끼야. 법적 근거는 이자식아, I법이 우선이지. 이 새끼야...... 까다롭고 자시고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발 니가 책임질 거......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회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면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회장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가 너보고 뭐 불법을 하라고 그랬어 탈법을 하라고 했어...... 내가 11일 날 장관하고 부서장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내가 장관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냥 임용 절차 다 밟아. 준비해, 알았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인사권자인 피고인의 비서실장특별채용 절차 진행 지시를 거부할 경우 신분 및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도록 피해자 C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H에 대한 비서실장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특별채용 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모욕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B 본관에 있는 B장 접견실에서, 부회장 G을 포함한 1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J 박물관 이전 및 K 등 정비 사업계획'을 보고받다가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공사기간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 D을 질책하던 중,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짜바위, 가짜나무 등의 자산 잔존가가 30.1억 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D이 "가짜바위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GRC이며 풀 스펠링은 Glass Fiber Reinforced Cement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GRC, Fake tree도 모를 줄 아느냐. 야 인마!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저런 걸로 공사비 부풀려서 돈 빼먹는 놈 잡아내는 전문가였어, 인마! 무슨 놈의 공사비가 55억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L, D, G,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D,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G, M에 대한 각 문답서
N, M, O 작성의 각 확인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4, 307, 308, 310번)
비서실 구성 및 운영 관련 검토 보고 / 비서요원 채용 관련 진행상황 보고 / 신임 회장 수행인력 채용 관련 협의 요청 / 관광 · 레저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B장 수행인력 특별차용관련 검토경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비서실장을 특별전형으로 채용함에 있어 필요한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의 진행 내지 주무기관의 장의 협조 의사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에 불과한바, 이는 피해자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까닭에,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도 아닌 자에게 구두로 협조 문의를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만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등의 행태를 질책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더러, 피고인에게는 당시 H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사도 없었던 까닭에, 강요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며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이 안 된다는 쪽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장 · 차관에게 물어봐서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너희들은 보직박탈이 문제가 아니고 잘라버릴 테니..."라고 말하거나, "...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부회장이 처음 나에게 뭐라고 했어? 빨리 이거 두 사람 되니까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니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식당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이 새끼야...... I법이 우선이지...... 까다롭고 자시고 내가 책임질 일이지...... 니가. 책임질 거..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회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면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회장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가 장관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냥 임용 절차 다 밟아. 준비해, 알았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라고 말한 점이나, 피해자가 문서로써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 등을 질책하면서도 "너는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라고 말한 바 있는 점을 포함하여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들은, 그 주장처럼 단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진행 내지 협조 의사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행태를 질책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염두에 둔 사람에 대한 비서실장 특별채용 절차를 밟도록 하려는 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의도 또한 그에 있었다 할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그 대상으로 염두에 둔 자가 H이 아닌 Q 내지 다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강요의 범의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의 부당함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야 이 새끼야", "인마"라는 등의 발언은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으로서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내가 국회의원할 때 저런 걸로 공사비 부풀려서 돈 빼먹는 놈 잡아내는 전문가였어"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 자신에 관한 내용인 까닭에, 이를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 가사 그 발언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사비 부풀려서 돈 빼먹는 놈"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떠한 표현들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표현들에 사용된 개개의 단어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표현 전체를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비록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보고 내용은 자신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도둑 취급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그 뜻이 마치 피해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어떻게 해 보려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던 까닭에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빼 먹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점이나 N 또한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당사자라면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을 포함하여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말들은 마치 피해자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비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으로 표현한 것(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들이 변호인의 주장처럼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에 족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21. 2. 26. B 회장으로 취임하여 B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C는 B 인사노무처장 및 비서실장으로, D은 B시설처장으로, L은 B 인사부장으로 각 근무하며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던 사람들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비서실장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모욕하고, 2021. 3. 12.경 B 회장실에서 직원 징계 관련 보고를 하던 L에게 "이 새끼 정신 자세가 글러 먹었다. 너이 새끼 R학교(과거 B 내의 저성과자 교육기관을 의미)에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2021. 3. 18.경 위 B 회장접견실에서 선임 비상임이사 선정 관련 보고를 하던 L에게 "야, 이 새끼야. 뭐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급하다고 보고하냐, 새끼야."라고 말하고, 2021. 3. 28.경 위 B 회장실에서 개방형 직위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던 L에게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규정 개정은 하루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능력 없으면 물러나라. 너희 기득권 세력은 배려를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L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위 C, D, L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고, 자신에 대한 수사 및 감사과정에서 C, L, D이 위와 같은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C, L, D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C, L, D의 의사에 반하여 2021. 6. 26. C를 인사노무처장에서 해외사업처장으로, L을 인사부장에서 발매총괄부장으로 전보하고, 계속해서 2021. 6. 27. D을 시설처장에서 도봉지사장으로 전보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은 C, L, D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C 및 L은 상대적으로 선호부서인 인사노무처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이었고, 이에 더하여 C는 어학능력 부족으로 해외사업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으로 당시 해외사업처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는 상태였으며, L은 인사부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매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었고, D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사장이 근무하고 있던 직책으로 전보된 데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도봉지사까지는 편도로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거리가 멀어 출 · 퇴근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보조치는 C, L, D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 근로자들인 C, L, D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C, L, D에게 그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도 없고, 2021. 6. 26. 및 27일 C, L, D을 포함한 B 간부진 70여 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피고인이 2021. 2. 26.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조직 내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하여 2021년 4월경 그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조치이며, 다만 C와 L 등 기존 인사 라인이 그 업무의 수행을 거부한 까닭에 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B가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년도 손실이 4,600억 원 상당에 달하고, 2021. 6. 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던 데다, 2021년 7월경 코로나 사태로 정지되어 있던 S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 및 인적 쇄신 등 업무상의 요구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서, 위 C, L, D 등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21. 6. 26. 및 27일에 걸쳐 시행된 위 인사 조치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내 순환 전보의 일환일 뿐인 데다, C, L, D에 대한 각 인사 조치의 내용 또한 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 단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 조치가 당해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 이에 더하여 당해 인사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례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가해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C, L, D에 대한 인사 조치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그 취임 직후인 2021년 3월경부터 조직 내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기획하여 2021. 4. 3.경 "서울지역본부 근무 15개월 이상, 지방 및 지사 근무24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2021. 4. 9. 홍보실장과 홍보부장 및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한편, 위 인사 방침에 따라 2021. 4. 10.경 인사노무처 소속의 C와 L에게 위 조건에 해당하는 간부 보직자 및 미보직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는 등 2021. 4. 14.자로 B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준비하여 온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이 2016년 12월경 B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2017년 2월경 기존의 인사 라인을 포함하여 그 직원 529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전임 회장인 U이 2018년 1월경 B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8년 5월경 직원 38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것이며, B의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던 O이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회장이 취임하면 비서실장이든, 홍보실장이든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자리를 메꾸면서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자리로 인사 배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그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기획 · 추진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나아가 당시 B가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前)년도 손실이 4,600억 원 상당에 달하고, 2021. 6. 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던 데다, 2021년 7월 이후로 이른바 '거리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정지되어 있던 S가 재개될 상황에 있었던 점 및 그럼에도 B 내의 필수 보직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처장, 고객지원처장, 발매총괄부장, 단속 1부장과 2부장, 부산동구지사장 등의 6개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의 정상화 및 현장 운영 부서에의 간부 배치 등을 위한 인사 조치의 필요성 또한 이를 부인하기 어렵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비서실장이던 V은 이 법정에서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7월 2일부로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고객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6개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고객을 받을 수는 없어 이를 채워야 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면 피고인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70명에 달하는 인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이 사건 인사 조치가 위 C, L, D 등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이른바 '표적인사'에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C의 경우, 검사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근거로서, 'C가 상대적으로 선호부서인 인사노무처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이었고, 어학 능력 부족으로 해외사업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으로 당시 해외사업처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는 상태'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C의 전 · 후 보직인 인사노무처장과 해외사업처장은 같은 1급 직원들이 보임되는 자리로서, 그 근무지 또한 모두 B 과천 본부인 점 및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상시라면 있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인 점, 당시 B 내의 필수 보직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처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이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어느 조직에서나 그 구성원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보아 선호되는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은 존재하기 마련이나, 이는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그 인사 대상이 된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것이고, 조직의 운영 ·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구성원이 자신이 선호하는 보직만을 전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통상 그것이 합리적이라거나 보호받아야 할 기대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C가 해외사업처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갈 수 있다는 해외 사업처장으로 보임되었다는 것이 C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그 즈음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으로 해외사업처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었다 하나, 당시 2019년 7월경 이른바 '거리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정지되어 있던 S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던 점은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자리에 C를 보임한 것을 들어 그것이 C에게 불이익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C에 대한 인사 조치가 그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의 경우, 검사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근거로서, 'L이 상대적으로 선호부서인 인사노무처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이었고, 인사부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인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에 발매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L의 전 · 후 보직인 인사부장과 발매총괄부장은 그 직급 및 처우가 동일하고, 근무지 또한 모두 B 과천본부인 점,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상시라면 있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이고, L 본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B 내에서 인사부장과 발매총괄부장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인 점, 당시 B 내의 필수 보직에 해당하는 위 발매총괄부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이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발매총괄부는 과천 본부의 S지원직 601명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로서 인사관리 역량이 필요한 부서라는 것인 점, 인사 당시 L은 인사부장으로 보임한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인사부장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사 관리 부서는 조직의 수장인 B장이 그 목적 사업을 추진하며 인적 · 물적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보좌기관이라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L이 '2021년 4월경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보고는 이를 모아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이나, 2021. 4. 9. 피고인의 비서실장이 된 V이'인사부장인 L은 5월에 3번 정도 대면 보고를 들어 왔고, 5월 말경 이후로는 한 번도 피고인에게 결재를 들어 온 적이 없었으며. 비서실장인 자신에게 "저는 직속상관인 부회장의 지시만을 받습니다. 회장의 지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정황 및 사건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장인 피고인과 그 핵심보좌역에 해당하는 인사부장인 L 사이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라는 것은 그 무렵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기존에 발매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다고 하나, B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재심이유서에는 'L이 약 7년의 기간 동안 현장 발매소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W투표운영원 등 X발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발매총괄부장 직무를 수행함에 애로사항은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L에 대한 인사 조치가 그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의 경우, 검사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근거로서, 'D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사장이 근무하고 있던 직책으로 전보된 데다, 그 주거지에서 도봉지사까지는 편도로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거리가 멀어 출 · 퇴근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직급 2급의 D이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위 도봉지사는 2013년 이래 2020. 1. 1.에 이르기까지 1급을 및 2급 직급의 직원들이 그 지사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직원 수가 127명으로서 B의 전체 30개 지사 중 10위권 지사에 속하는 대형 지사로서, 과거에는 그 지사장이 강북권역본부의 본부장을 겸하기도 하는 등 B 내 중요 보직에 속한다는 것인 점, D은 이 법정에서 '관례적으로 시설처장은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지사로 보낸다. 자신은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영등포지사로 갔어야 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종래의 인사에 기초한 그와 같은 D의 주관적인 기대가 합리적인 것이라거나 보호받아야 할 기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인사는 '평상시라면 있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인 점, 비록 2020. 1. 2.부터는 3급 직원 2명이 순차 그 지사장에 보임되었다 하나, 그 중 Y은 위 D의 입사 1년 선배라는 것인 점, D이 위 인사 조치로 말미암아 출 · 퇴근에 편도로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 6. 30.을 기준으로 B 현임 지사장 27명 중 14명이 그 출 ·퇴근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출 · 퇴근하는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1시간 12분으로 조사된 바 있다는 것이며, B의 인사에 있어 과천 본사와 도봉지사는 같은 생활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인 점, 인사 발령 즈음 B 내 해외사업처장, 고객지원처장, 발매총괄부장, 단속 1부장과 2부장, 부산동구지사장 등의 6개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도봉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위 Y을 6개월 만에 부산동구지사장으로 전보(B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 답변서에는 그 이유가 '전임 부산동구지사장이 2021. 4. 3. 징계조치로 보직 해임되어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 Y이 지사장 중 가장 경험이 풍부하여 부산동구지사 업무를 신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Y과의 협의를 거쳐 그 지사장으로 전보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하며,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도봉지사장 자리에 D을 보임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D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례적 또는 차별적인 것이라거나, B와 같은 성질 및 규모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통상 일정 기간 겪게 마련인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안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