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1고단25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강다롱, 양정훈, 정세연, 김한민, 백가영, 신현솔, 김
가령, 유수미, 정극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노형곤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부산공장에서 2019. 7. 30.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한 Z의 2019. 7. 임금 900,000원, 2019. 8. 임금 4,140,000원 등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9, 11, 14, 17, 1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사업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부분
피고인은 Y로부터 도급받은 Base inner Robot Facility(기계 및 전기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납품 및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A의 AB에게 그중 'RSM-부산, 준비장, 부스연장설치, 로봇존 개조공사(철거 및 설치)'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이 위 부산 Y 공장 공사현장에서 2019. 7. 25.부터 2019. 8.4.까지 근로한 AC의 2019. 7. 임금 2,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6 내지 11, 14 내지 17, 19, 22, 23, 25 내지 37, 39, 40, 41, 43, 44, 45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3명의 체불금품을 체불하였음에도, AB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AB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제1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항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A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및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13, 15, 17, 20 내지 23, 31 내지 36, 39 내지 43)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확인서, 거래기본계약서, 납품계약서,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Z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급인인 Y(이하 '이 사건 도급인'이라 한다)는 건설업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이 사건 도급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가 정한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건설업자여야 하는지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09조 제1항은 구성요건으로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질 것,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만을 정하고 있고, 도급인이 '건설업자'일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09조 제1항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는 취지도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하여 하수급인의 임급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지그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도급을 받았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이 이루어질 것'이란 구성요건 중 '건설업에서'란 최초의 수급인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를 수급받은 경우, 즉 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을 요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직상 수급인이 어떠한 사람이나 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았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인이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에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도급받은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 구성요건의 내용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09조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근로기준법은 이를 '건설도급'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하 '건설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항과 피고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모두 건설도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2조 제4호 본문).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제8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0.은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인 기계설비공사업을 건설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납품계약서,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37)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1. 이 사건 도급인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제목이 '납품계약서'로 되어 있고, 제목 아래에 '이 사건 도급인과 X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물품 납품계약<1>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X이 이 사건 도급인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건축물인 이 사건 도급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이처럼 X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단순히 납품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를 이 사건 도급인이 지정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앞서 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 건설업의 하나로 정한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건설업에서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건설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Puerchase Order(증거목록 순번 29),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0)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2019. 6. 19.경 AA라는 상호로 도장설비 등의 영업을 하는 AB에게 X이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기계장치 설치공사 중 'RSM-부산, 준비장, 부스연장설치, 로봇존 개조공사(철거 및 설치)' 부분을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또한 앞서 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 건설업의 하나로 정한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므로, X이 AB에 이 사건 기계장치 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것은 건설업에서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건설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결국 이 사건 도급인이 X에, X이 AB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 설치 및 그중 일부공사를 도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09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인"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도급이 이루어질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3>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4>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이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부산공장에서 2019. 7. 30.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한 B의2019. 7. 임금 1,200,000원, 2019. 8.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0, 12, 13, 1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사업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Base inner Robot Facility(기계 및 전기장치)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A의 AB에게 그 중 'RSM-부산, 준비장, 부스연장설치, 로봇존 개조공사(철거 및 설치)' 부분을 하도급 준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이 위 부산 Y 공장 공사현장에서 2019. 7. 25.부터 2019. 8.4.까지 근로한 K의 2019. 8.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4, 5, 12, 13, 18, 20, 21, 24, 38, 42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체불금품을 체불하였음에도, AB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AB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
<생략>
1강조점은 임의로 첨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2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도급받은 부분 중 X이 직접 수행한 부분(이 사건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납품)과 AB에게 하도급준 부분(이 사건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도급인의 공장의 현상을 일부 변경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따로 떼어, X이 직접 수행한 부분은 물품의 제작 · 납품이므로 '공사도급'이 아니고, AB이 수행한 부분만이 공사도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AB이 수행한 부분을 X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X이 이를 AB에게 하도급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제작 · 납품뿐만 아니라 '공장에의 설치'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공사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여러 사람의 근로자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다수범죄를 처리한다.
4각주 3)과 같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