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61
판결선고
2022. 2. 1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 수신기 판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2020. 4. 임금 6,666,667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93,060원, 중간퇴사환급금 2,036,860원 등 합계 9,496,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1,460,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2,958,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636,542,5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서 등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입금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 4. 추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가원, 이메일본분, 사용인감관리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경영합의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이미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서울에서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안양에서 셋톱박스 부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은 서울 지사와 안양 본사로 이를 분리하여 지칭해왔는데, 피고인은 2019. 9. 6.부터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8.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설령 Y이 셋톱박스 사업부문에서 2020. 4. 22.까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인 2020. 4. 22. 이후 Y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인카드 등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사용자의 지위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약 1억 8,000만 원, 퇴직금이 약 6억 3,6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근로자 22명 전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8,003,357원의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았던 점, 피고인이 회사 인수를 추진한 Z 등에 의하여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추대되어 2019. 9. 6.부터 2020. 8. 18.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