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34
판결선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21. 2. 18.까지 QC(검사)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1,699,660원 등 그때부터 2021. 2.까지 9개월치 임금 합계 14,761,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475,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612,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507,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체불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증빙자료,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