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7
판결선고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2. 8.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1월 임금 5,109,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1,337,0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I, J, K, L의 각 진정서
각 자료제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액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