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고정6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0.부터 2019.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400,000원 및 2019년 5월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은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기사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10. 23.경부터 (주)D의 일부 직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의 지입수수료, 기사 인건비, 차량 구매 할부금, 노선수수료 등을 (주)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한 사실, E은 2018. 11.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지입차량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와 같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는 F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인 개인명의 내지 (주)D명의 계좌에서 합계 209,592,617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D가 통합 관리되는 지입차주 명의의 지입차량의 관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로서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E이 운행한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각 개별 지입차주였던 점, ② 이른바 ‘통합관리’ 이후에도 통합관리 대상 지입차량들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입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의 2018. 11. 급여는 E이 운행한 지입차량의 차주인 G이 2018. 12. 10. 직접 E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④ 위 통합관리 대상 지입차량의 경우 (주)D의 관리부장인 F의 배차에 따라 노선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D의 지시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통합관리 대상 지입차량 기사의 채용에 있어서 통합관리 시행 이전이나 다른 지입차량의 기사 채용과 구분되는 (주)D나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는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