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18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03,2020
판결선고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103』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자 G에게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7. 4. 20., 액면금 7,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교부하면서 “철강 제품을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J에게 주식회사 H 명의 당좌수표의 대금을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당좌수표 발행을 허가받았지만 2016. 12.경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J이 2016. 12. 26.부터 당좌수표 위조를 신고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체납한 세금은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거래 업체로부터도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제공받더라도 그 철강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4,915,213원 상당의 철강 81,600kg을 평택시 K에 있는 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877,023원 상당의 철강 104,606kg을 교부받았다.
채무이행 연기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에게 ‘제1항 기재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2017. 5. 4.로 연기해주면 꼭 수표를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2016. 12. 26.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주식회사 H의 당좌수표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조신고를 시작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의 부실시공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인 M에서도 기성금 1억 원을 받은 후 2017. 3.부터 더 이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수표번호 I)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지급기일란의 ‘2017. 4. 20.’ 부분을 ‘2017. 5. 4.’로 변경한 후 그 위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았으나 2017. 5. 4. 위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5』
피고인은 2019. 9.경 군포시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위 N에서 전기공사를 해 주면 18-20만 원 가량의 일당 및 2만 원 가량의 식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거래처 자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일당 및 식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2019. 9. 22.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일당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P로 하여금 2019. 9. 23.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일당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Q로 하여금 2019. 9.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일당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당좌수표 사본, 거래처원장조회, 세금계산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시용상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J이 피의자 A을 수표위조로 고소한 시점)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J의 경우 거주불명자이고, T의 경우 소환장이 계속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소환이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질병 및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J, T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3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O의 각 법정진술
임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9고단210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021고단335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근로자 Q가 냉동고를 무너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고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그 사고 이후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 발생 전 일당은 모두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2019고단210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강 104,606kg을 교부받고, 그 이후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로 발행한 수표 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였고, 이에 J은 2016. 12. 16.부터 당좌수표 위조신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표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고 수표가 제대로 결제될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표를 지급하고 철강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의 재무 상태를 보면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7.경까지 체납된 세 금 3억 500만 원이 있었고, 신용등급 9등급이었던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의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거래처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게 기일을 연기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기일을 연기받았다.
피고인은 철강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의 건축주인 R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2021고단33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는 등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치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상태도 좋지 아니하였다), ② 증인 U는 공사 당시 천장 판넬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천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체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요구하는 추가공사비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근로자 Q가 사고를 발생시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거짓 변명을 내세우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회의 사기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기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변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918』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V 소재 N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6.부터 2018. 2. 17.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8. 1월 임금 4,500,000원, 2018. 2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0. 5.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