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086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F언론(이하 ‘F언론’) 기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망 G(2021. 8. 8. 사망)은 2004. 6. 23.부터 F언론 사업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G은 별지 1.과 같은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이 2007. 1.부터 2021. 8.까지의 236개월 중 무급휴직기간 27개월을 제외한 209개월분의 임금 합계 163,776,790원과 퇴직금 23,489,04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265,834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피고 B 80,256,786원, 피고 C, D 각 53,504,5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G 사망 이후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2)

F언론 광고 수입 등 사업소득이 G 사망 전후로 동일하게 E 계좌로 입금되는 점에 비추어 F언론의 실질적 운영자는 G 아닌 E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E에게서 받아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원고와 G이 고용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진정성립 인정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갑 제3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G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날인행위가 G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G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도장은 G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는 문서에도 날인되었다. G은 공급자를 F언론,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여 광고비 5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50만 원은 F언론 계좌가 아닌 E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제50호증, 을 제25호증의3<1>).

한편, 똑같은 도장이 날인된 G 명의 자동이체신청서에는 E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의 ‘G’ 필체는 G의 수첩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상 필체와 다른 점(을 제18, 19, 65호증)에 비추어 보면, G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도장은 G과 E가 2008. 2. 1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G의 도장과도 다르다(을 제63호증).

3)

피고 B가 2021. 9. 30. E에게 F언론 사무실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갑 제18호증)로 미루어 G 사망 후 F언론 사무실에 있는 G의 도장을 원고와 E가 보관, 관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2006. 5. 1. 아닌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아 실제 작성일이 불분명하고, G 사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2020. 10. 초순경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이해 상충을 해소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고,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에 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다시 작성하더라도 갱신 당시의 날짜를 쓰는 것은 무방하므로, 갱신한 날짜(원고 주장에 따른다면 2020. 10.)를 드러내지 않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3. 15.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재 또는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할 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감독하는 것은 등록 주체의 권한이 아니었으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을 제6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E는 2021. 8. 24. 피고 B와의 대화에서 “그래서 10년 거는 뭐, 그런 건 어차피 이제법으로는 인정이 안 된대요. 제가 이제는 알아보고 했는데, 3년 거는 그거는 이렇게 그 세금 낸 거하고 신고한 거하고 회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는데(7면),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6항 시효중단 조항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으로서 대화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존재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5)

원고 주장대로 2020. 10.경 개정법 내용을 반영하여 소급 작성하였다고 본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G이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과거 십수년 치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 임금을 증액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원고 이익에만 치우친 내용의 계약으로, 양 당사자 의사 조정의 결과라거나 G의 의사가 반영된 문서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망 G이 세무서에 신고한 원고 급여 액수(갑 제15호증, 최저임금에 미달함)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F언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3.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최소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으므로(이 조항에 대해서는 2016. 10. 27. 2015헌마1206호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16. 10. 27.까지는 G과 기자들이 적어도 외관상으로나마 고용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5호증), 국민연금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내역 확인서, 산재보험 자격 내역 확인서(갑 제29호증)는 위와 같이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비하여야 하는 근거자료들로서, 반드시 실제로도 고용관계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2007년부터 G이 사망한 2021. 8.까지 급여를 받지 않고 기자로 일해 왔고(갑 제16호증), G 사망 후에도 계속 E와 함께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을 제20, 21호증). 이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F언론을 운영하고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며 원고가 기사를 작성하고 얻는 수입의 출처가 급여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이와 같이 원고와 G이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