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1123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8. 1. 1.부터 2020. 3. 14.까지 근무하였고, 2022. 4. 8. 원고를 상대로 임금 13,819,372원 및 퇴직금 5,446,334원 합계 19,265,7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9034)를 제기하여 2022. 4.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9,265,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5.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당시 원고 대표이사 C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C는 2022.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약5347호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월 급여는 세금을 제외하면 월 2,241,710원으로 2018. 1. 1.부터 2020. 3. 14.까지 실수령액 총액 58,010,370원 중 55,449,660원을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 급여는 2,560,710원에 불과하다.

2)

피고는 원고 거래처 소유 오피스텔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였으므로, 임대료 6,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금 및 약식명령문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2018. 1. 1.부터 2020. 3. 14.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전체가 임금이라는 전제 아래 미지급 임금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8. 1. 1.부터 2021. 3. 14.까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실급여는 60,230,591원이고 원고로부터 총 55,767,160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송금 분 중 정식 입사 전 한 일의 대가로 2018. 1.경 수령한 90만 원, 퇴사 후 병원 일의 대가로 지급받은 2020. 7. 300만 원,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돈을 변제한 280만 원(2019. 3. 5.자 50만 원, 3. 25.자 180만 원, 4. 5.자 50만 원) 등 총 9,283,700원은 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송금분에서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액은 13,747,131원이라 주장하는데, 그 내역이 구체적일뿐더러 을 제1 내지 8호증이 피고 주장을 뒷받침한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원고의 임대료 공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