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51-2
판결선고
2023. 4. 26.
범죄사실
『2022고단1851』
피고인은 2021. 2. 17.경 기업컨설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노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도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D는 2018. 4. 20.경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노무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30.경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현직 공인노무사이다.
사기, 사기미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1. 4.경부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 등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5.경 전국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자들을 유치하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물론,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 체결 일자 및 구직활동 이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창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신청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자들을 전담하여 유치하고, D는 피고인이 유치해 온 사업자에 대한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노무법인 C 및 현직 노무사인 D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마치 노무법인 C에서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매달 110만 원에서 2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사업자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2021. 8. 2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E 식당에 고용되어 근무한 H 등에 대하여 같은 해 10. 2.에 위 H 등이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H 등이 실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10. 12.경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21. 11. 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前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이하 ‘안양고용센터’라 한다)에 허위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안양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11. 22.경 위 피해자 안양고용센터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D와 F 등 장려금 신청 사업자와 공모하여 2021. 9. 8.부터 2022. 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피해자 안양고용센터 등 고용노동부 소속 전국 각 고용센터들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5 내지 76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고용센터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도 공인노무사의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I를 통해 그 곳 업주인 F에게 ‘노무법인에서 왔는데, 오픈하는 가게의 경우 국가에서 주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잘 받을 수 있으니 받게 해주겠다, 노무컨설팅도 받고, 고용창출장려금도 받게 해주겠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매월 22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직원들의 임금, 휴업수당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도 관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F과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고용·노무·인사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22만 원 상당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음은 물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계기관에 신청하는 행위 등을 대행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E’ 등 194개 사업장 대표들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계기관에 신청하는 행위 등을 대행하는 ‘고용·노무·인사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8,90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P, Q, R, S, T(U 대표), V, W, X, Y, Z, F(E 대표), AA(AB 대표), AC(AD 대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AF대표) AG(AH노래연습장, AI PC방), AJ, AK, AL(AM 실경영자),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문답서(AN, AO, AP, AQ) 사본
(AR)사업주 진술조서(AS, AR 대표), (AT)(사업주)진술조서(AT대표), (AU)진술조서, 사실확인서, 각 사업주 진술조서(AV, AW) 사본
각 근로자 확인서(AX, AY, AZ), 각 사업주 확인서(BA, BB), 각 확인서, 근로자근로사실확인서(BC, BD, BE), 의견진술서(BF), 각 진술서(BG, BH), 부정행위 확인서(사업주) 사본
부정수급 조사요청서, (BI(BJ))현장출장복명서, (BK)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검토 보고, (BL조합)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 결과 보고, (BM)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 검토보고
(주)B CMS거래내역(2021. 8. 1. ~ 2022. 1. 31.)
수사보고[(주)B 공인노무사 무자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주와 공모한 고용창출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그 직무를 업으로 행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창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합계액이 9,200만 원에 이르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환수 및 추가징수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각주1)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번호는 2022고단1851이다. 죄명 및 검사명은 피고인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