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고정2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B, C호에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경부터 2021. 1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1,030,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