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21.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982,790원과, 2016. 7. 25.부터 2021.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70,22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553,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14.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