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26. 선고 2023가단1132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61,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헬스트레이너 업무 수행 경위

1)

원고는 2017. 10. 1. 체력단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인 C점(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 한다)에서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10. 20.부터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는 2017. 10. 20.자 업무위탁계약서와 2017. 10. 23.자 근로계약서 두 개가 존재한다. 위 업무위탁계약서와 근로계약서상 기재 내용의 주된 차이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이다.

3)

원고는 2021. 4.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퇴직일은 2021. 4. 6.이다).

나.

원고에 대한 보수 체계

1)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최초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시작할 때의 원고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에 PT 수업에 따른 수업료, 월 매출에 따른 커미션 등을 합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적어도 이 사건에서 보수가 문제되는 기간인 2020. 1.경 전) 기본급은 삭제하되 이전보다 다소 높은 비율의 수업료와 커미션을 합산하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2)

변경에 따른 수업료는, 고객의 PT 수업 1회당 금액(고객마다 결제한 금액에 따라 다른데, VIP는 1회 18,750원으로 계산)을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에 따라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월 매출 3,000,000원 미만의 경우 30%, 4,000,000원 미만까지 35%, 5,000,000원 미만까지 40%, 6,000,000원 미만까지 45%, 7,000,000원 미만까지 50%, 8,000,000원 미만까지 55%, 그 이상 60%이다. 커미션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3,000,000원부터 6,000,000원 미만까지 5%, 8,000,000원 미만까지 7%, 9,000,000원 미만까지 8%, 10,000,000원 미만까지 10%, 그 이상 12%이다. 다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위의 수업료와 커미션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명목의 3.3%를 공제한 나머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내지 32, 36 내지 45, 48 내지 6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임금 중 미지급액 36,716원, 2021. 3. 임금 10,809,190원, 2021. 4. 임금 469,060원, 위 임금 외에 재직 기간 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잔존 임금 13,073,319원, 2020년 매출 1위 보너스 1,500,000원 합계 25,888,285원의 임금<1>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825,259원(재직기간 2017. 10. 20.부터 2021. 4. 5.까지 1250일,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자 사정으로 휴업한 2021. 1. 5. ~ 2021. 1. 17.까지 13일은 제외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368,165.86원에 의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3)

만일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보수 규정은 임금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미지급 수수료로 앞서 본 25,888,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원고의 보수(수수료) 계산은 믿을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였다.

3.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 외에 업무위탁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업무위탁계약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이 기본급이 존재하는 방식에서 기본급은 삭제하되 다소 높은 비율의 수업료와 커미션을 합산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6.자 D 재심판정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트레이너 모집공고를 보고 피고에게 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업무 수행이 있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위 업무위탁계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②

원고는 2017. 10. 20.부터 2021. 4.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휘트니트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③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헬스트레이너 중에는 원고와 같이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보수 체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보수 체계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본급이 없는 보수 체계는 기본급이 있는 보수 체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의 수업료와 커미션이 책정되는바, 두 보수 체계는 그저 헬스트레이너 본인에게 수완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지사장은 피고 소속 헬스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다는 전제 아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그들에게 교육을 진행 또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급 유무에 따른 분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 PT 수업(개인강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PT 수업의 수업료는 피고가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은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기구 및 시설물을 이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의 수업료 중 일부, PT 수업의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매출액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⑥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하였고, 나아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성 여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고, 피고 역시 원고를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공제한 일도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살펴본다(따라서 청구원인과 항변 및 그 인정여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수료 지급 청구는 살펴보지 않는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페이롤과 사인지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은 모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커미션과, 고객의 PT 1회당 금액을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에 따라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업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①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 ② 원고가 수행한 PT의 내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월의 PT 수행 횟수 및 그 PT의 1회당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커미션은 ①만으로 그 전액을 산정할 수 있고, 수업료는 ②에 따른 금액에 ①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월 매출액은 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가 다툼이 있는 수업료에 관한 증거로 우선 내세운 것은 페이롤(갑 제24, 28 내지 31, 42호증, 이하 '페이롤'이라 한다)이다. 그러나 페이롤은 원고가 스스로 자신이 수행한 PT 수업의 내정된 것이며, 따라서 미청구 부분은 단순히 지급이 보류 내지 연기된 것이 아니라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월 임금의 상한이 설정되었다면 그에 맞게 원고의 임금을 제한하는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싸인지 자체의 신빙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싸인지 날짜 변경이 논란이 된 후 문제가 되는 해당 싸인지의 날짜 부분에 있는 화이트를 제거한 싸인지도 함께 제출하여 본래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보면 원고가 제출한 싸인지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페이롤은 앞서 본 임금의 일부 청구 및 추후 청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싸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개별 싸인지를 해당하는 페이롤의 개별 고객 부분과 맞추어가며 면밀하게 대조하고, 여기에다 급여 입금 내역(갑 제24, 43호증, 이하 '급여 입금 내역'이라 한다)을 더하여 살펴보면, 싸인지에 따른 수업료의 지급이 일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페이롤 역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2020. 4. 임금 중 미지급액 36,716원에 관한 판단

갑 제6, 24, 42, 43,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의한 2020. 4.의 매출액은 14,640,682원인바, 커미션은 1,756,882원(= 14,640,682원 × 12%<3>)이고, 60%의 비율이 적용되는 수업료는 총 8,096,495원이어서 원고의 2020. 4.의 임금은 총 세전 기준 9,853,377원, 세후 기준 9,528,216원(= 9,853,377원 × 96.7%)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의 임금으로 총 9,245,288원[= 2020. 5. 11. 입금분 1,500,000원 + 2020. 5. 27. 입금분 6,792,406원 + 952,822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세전 임금의 10%가 적립되었다가 추후에 원고에게 지급된 985,338원 × 세후 기준을 고려한 실제 지급율 96.7%, 피고는 추후에 위 돈을 지급하면서 3.3%의 공제율을 적용하였다)]을 지급함으로써 282,988원(= 9,528,216원 - 9,245,288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0. 6.경에 피고로부터 그중 246,272원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차액인 미지급액 36,716원(=282,988원 - 246,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수업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60%보다 더 낮게 정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차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세전 기준 9,431,756원, 세후 기준 9,120,508원(= 9,431,756원 × 96.7%)이나, 위의 적게 지급한 차액 282,988원을 보전해주고자 세전 기준 임금을 9,714,744원(= 9,431,756원 + 282,988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세후 기준 9,394,157원[= 2020. 6. 10. 입급분 1,500,000원 + 2020. 6. 25. 입금분 6,954,742원 + 939,415원(= 퇴직적립금 명목의 971,474원 × 96.7%)]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246,272원이 아닌 273,649원(= 9,394,157원 - 9,120,508원)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첨언하자면, 원고는 피고가 2020. 5.의 임금을 세전 기준 9,431,756원이 아닌 9,714,744원으로 계산함으로써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세전 임금의 10%가 적립되었다가 추후에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2020. 5.만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퇴직적립금 943,176원보다 28,298원이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피고는 위의 적게 지급한 차액이 세후 기준임에도 차액 보전 과정에서 차액을 세전 임금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0. 4. 임금 잔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9,339원(이는 282,988원의 약 3.3%이다)이다.

다.

2021. 3. 임금 10,809,190원, 2021. 4. 임금 469,060원에 관한 판단

싸인지, 페이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2021. 3.의 매출액은 10,000,000원인바, 커미션은 1,200,000원(= 10,000,000원 × 12%)이고, 60%의 비율이 적용되는 수업료는 9,978,066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의 '2021년 3월' 부분과 같음)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2021. 3.의 세전 임금은 위 두 금액의 합계인 11,178,066원이고, 위 돈에서 3.3%를 공제한 세후 기준으로는 10,809,190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2021. 4.의 임금으로 수업료 485,067원을 주장하는데,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60%의 비율을 적용할 시 원고의 2021. 4. 수업료가 485,067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의 '2021년 4월' 부분과 같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60%의 비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월인 2021. 4.에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8,000,000원 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매출액이 8,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최저 비율인 30%를 기준으로 한 수업료 242,533원을 원고에 대한 2021. 4.의 세전 임금으로 인정한다. 위 돈에서 3.3%를 공제한 세후 기준으로는 234,530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20. 12.경부터는 수업료의 비율 상한이 55%로 제한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싸인지, 페이롤, 급여 입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업료 비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후인 원고의 2021. 1.과 2021. 2.의 임금을 산정할 때도 수업료의 비율에 60%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수업료비율 상한 제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재직 기간 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잔존 임금 13,073,319원에 관한 판단

싸인지, 페이롤, 급여 입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던 2020. 1.부터 2021. 2.까지 사이에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월 매출액은 항상 8,000,000원 이상이었던 사실(따라서 모든 수업료는 60%의 비율이 적용됨), 싸인지, 페이롤, 급여 입금 내역을 비교하면 위 기간에서 [별지] 표의 '보류된 수업' 부분에 관한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그 고객에게 수업이 있었던 달에 해당 수업료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별지] 표의 '보류된 수업' 부분의 수업료 합계 13,519,461원이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잔존 임금은 위 돈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13,073,319원 전액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의 수업료의 비율 상한 제한 항변은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여기서 미지급된 수업료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급이 보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급이 제한되었다며 원고가 해당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보너스 1,5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해당 년도의 매출 1위(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를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인 원고에게 보너스 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2020년 매출 1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 제2, 9, 16,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소속 헬스트레이너들에게 지점별로 해당 년도의 매출 1위에게 보너스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취업규칙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너스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게 별다른 원인 없이 10,776,074원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돌려받아야 하므로, 해당 금전 반환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10,776,074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급부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사실이나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급부행위의 원인 부존재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24,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0. 1.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 중 일정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분리해두었던 돈 11,143,821원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뒤늦게 지급한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4,126,378원(= 9,339원 + 10,809,190원 + 234,530원 + 13,073,31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4. 6. 이후 14일(퇴직시기가 2021. 4. 6. 0시이므로 초일 산입)의 다음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4>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37,435,49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4. 6. 이후 14일의 다음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의 퇴직일은 2021. 4. 6.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은 2021. 1. 6.부터 2021. 4. 5.까지이다. 다만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1. 1. 1. 전부터 2021. 1. 17.까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운영을 정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021. 1. 6.부터 2021. 1. 17.까지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2021. 1. 1.전부터 2021. 1. 17.까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을 정지한 이상, 원고의 2021. 1.의 임금인 PT수업에 따른 수업료 매출에 따른 커미션은 모두 2021. 1. 18. 이후에 발생한 것일 수밖에 없다.

②

싸인지, 페이롤, 급여 입금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1. 1.의 정당한 세전 임금(여기의 정당한 세전 입금은 페이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싸인지에 근거한 것이다)이 [별지] 표의 '2021년 1월' 부분의 수업료 4,905,084원과 선커미션 1,498,909원의 합계인 6,403,993원인 사실, 원고의 2021. 2.의 정당한 세전 임금이 [별지] 표의 '2021년 2월' 부분의 수업료 8,819,085원과 선커미션 1,462,560원의 합계 10,281,64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2021. 3.의 정당한 세전 임금이 11,178,066원인 사실, 원고의 2021. 4.의 정당한 세전 임금이 242,5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60,336.38원[= 28,106,237원(= 6,403,993원 + 10,281,645원 + 11,178,066원 + 242,533원) ÷ 78일(2021. 1. 18. ~ 2021. 4. 5.),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올림]이다.

③

원고의 재직일수는 2017. 10. 20.부터 2021. 4. 5.까지 1264일<5>이므로, 법정퇴직금은 37,435,494원(= 360,336.38원 × 30일 × 1264일 ÷ 365,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현준

각주1)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명목의 3.3%를 공제한 금액이다(사건의 결론에 비추어볼 때 3.3%의 공제율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나, 이는 실제 지급시에 원천징수되는 항목이어서 애당초 원고가 먼저 나서서 이를 공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2) 원고가 청구하는 돈의 성격과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우선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본다.

각주3) 원 단위 미만 올림을 한 것이다. 이하에서 원 단위 미만이 나오는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올림을 한 것도 있고 내림을 한 것도 있어 일관되지 않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각주4) 이는 갑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갑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갑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각주5)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원고는 스스로 이 부분을 제외하였으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자체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것임이 분명한바, 재직기간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것은 사실에 관한 법률적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