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2.부터, 각 나머지에 대하여는 2025.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D대사관은 1985년경부터 2020. 5.까지 E 주식회사 등 국내 용역업체들(이하 ‘종전 업체들’이라고 한다)에게 보안ㆍ경비용역업무를 순차 위임하다가 2020. 6. 1.부터 피고에게 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종전 업체들 소속에서 순차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었거나 신규 채용되어 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대사관 본관 및 부속건물에서의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연단위로 하고, 근로시간은 교대제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174시간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으로 하며, 임금은 ‘시급제’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에 대하여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한 기본급과 실적에 의한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되, 약정 기본근무 외 초과근무 또는 결근 시에는 기준에 의하여 가감하거나 결근한 일수에 따라 일급으로 환산하여 공제 지급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1시간과 경비업법<각주1>에 의한 직무교육시간을 각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국공휴일휴무나 연차휴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에 미달한 것을 결근ㆍ조퇴로 처리하여 공제(이하 ‘결근공제’라고 한다)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휴게시간과 직무교육시간, 결근공제로 인한 원고별 미지급분은 별지 <3> ‘세부계산내역’ 중 각 ‘휴게시간 미정산분’, ‘교육시간 미정산분’, ‘결근공제분‘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