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1168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C이 피고 설립을 주도하였고, 다만 피고가 노래반주기 업체이니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모든 실무를 총괄해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은 C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C에게 수시로 보고, 승인, 동의를 받아 피고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8. 12.경 C에게 연락하여 노래방 반주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C은 원고의 제안에 피고를 설립하여 노래방 반주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없고 취업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C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 바도 없다.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업무 관련 품의서, 인사위원회 규정, 각종 계약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담당자의 설명에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

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내용을 수시로 알린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C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9. 2. 7.경부터 2021. 10. 28.경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2021.

10. 28.부터 2022. 9. 26.경까지는 C과 같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원고는 2022. 9. 22. 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고용노동청 조사 중인 2023. 10.경 진정을 취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 사업시작 시점에서 C이 경영을 모르니 나보고 대표이사를 하면서 해보라고 했다. 회사인력 관리, 마케팅, 영업, 배송 관련 업무까지 실무를 다 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보수는 3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사업 여건이 좋아지면 더 받는 것으로 하였다.

◯ 복무규정은 있으나 그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일반 직원은 D에게 승인 결재를 받고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나는 D에 구두로 얘기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 사업장 업무 관리는 내가 다 처리했다. 사업의 결정이나 보고 내역 등 결재 관련해서 C이 사업장에 나올 때는 미팅을 해서 보고를 하고 못 나올 때는 카톡으로 보고했다. 일상적이고 매일의 기본적 업무(개발, 홈페이지 관련 업무) 결재는 내가 처리한다. 비용이 수반된 업무는 C에게 먼저 보고하고, 보고되어 진행된 일반 내부 결재 업무는 내가 처리한다. 인사 쪽은 내가 맡아서 담당한다. 면접도 담당부서 담당자와 내가 하고 담당부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한다. 지출내역은 전산 결재하는데 C이 이사 등재되기 전에 최종결재는 내가, 등재된 이후 최종결재는 C이 하였다.

◯ 보수는 사업 초기부터 회계·재무이사를 담당한 D이 사업 초기 3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나는 위 시스템에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

③

앞서 본 원고의 진술내용 및 피고의 내부 문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C에게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갑 제3 내지 7호증) 등을 살펴보아도 위 내용이 C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주 내지 공동 대표이사에게 업무 내용을 상의, 보고, 공유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스스로도 C에게 업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할 뿐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 출근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출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받는 등의 근태관리를 받거나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앞서 본 원고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보수의 세부내역은 D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거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