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5.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의 아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조립식 콘크리트(이하 ‘PC’라고 한다) 제작, 납품,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 H로부터 PC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E은 피고 D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2. 4. 2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22. 5. 5. 13: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G 공장 뒤편 공사현장 약 7.4m 높이의 PC 보 위에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PC 슬래브 사이의 간격을 밀착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PC 보 위에서 임시 거치된 PC 슬래브 위로 이동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 고리 연결을 해제하고 PC 슬래브 위에 올라가 줄걸이 방법을 변경한 다음 다시 PC 보 위로 돌아온 후 미처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간격 밀착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E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6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을 ‘망인’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유족 50%일시보상금으로 102,069,69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 102,069,690원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례비 16,775,750원은 이미 장례비를 지급한 피고 B에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22. 5. 12. 장례비로 60,000,000원, 2023. 8. 1.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는 원고에게 2024. 11. 21.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해 12. 30.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 B의 현장소장 J와 피고 B, 피고 B의 대표자 K, 피고 D, 피고 D의 대표이사 L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454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으로부터 2025. 2. 14. 피고 D는 사용자인 L이 D의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고 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작업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안전대 연결 고리를 해제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계획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속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J가 사업주인 피고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수급인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고의 대표 K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 피고 D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D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과 망인의 사용자로서 각각 근로자인 망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PC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뒤 설치공사를 피고 D에 재하도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수급인 내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설치작업의 안전을 관리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B과 피고 D는 피고 C의 관리가 부재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설치작업에 나아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피고 C은 망인의 현장작업을 지휘 감독한 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 현장에 피고 C이 피고 D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그 현장의 관리, 감독 등 작업 지휘는 피고 B의 J 소장이 피고 D와 함께 전적으로 하였으므로, 피고 C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 단
살피건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D에게 PC설치 공사를 도급금액 2,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 점, ② 피고 C이 2022. 7. 12.자로 피고 B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사전 협조를 통해 슬라브 생산과 납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 공정에 관여하여 피고 C이 피고 B의 직접 작업지시 및 관련업체 직불을 요청한 바 이를 실행 중에 발생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장비비, 조립업체 노무비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점, ③ 피고 D 이전에 PC설치작업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M 역시 피고 C과 PC조립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의 지휘 감독을 통해 설치작업을 하고 공사대금 역시 피고 B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④ 피고 C은 피고 D에게도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라고 하였고, 직원을 파견하여 피고 D의 업무의 방법이나 진행에 관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은 점, ⑤ 피고 B과 피고 D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거나 현장상황을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았음에도 특별히 피고 B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피고 C의 구체적인 지위․감독하에 특정한 행위나 작업 등을 노무도급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이 망인 또는 피고 D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작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부착설비(로프)에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개구부 단부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고소작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부착설비에 걸고 작업을 하여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나,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자의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안전대 미사용이 망인의 피해 확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인 공평의 원칙상 망인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위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 195,946,21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원고는 망인이 피고 D로부터 월 평균 세후 5,116,032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불규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가동종료일을 만 67세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가동종료일을 만 67세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가동종료일을 만 65세가 되는 2028. 6. 17.까지로 본다.
원고는 일실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생계비의 비율은 1/4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 망인의 재산상 손해 146,959,659원 (195,946,212원 X 75%)
공제 등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2. 8. 4. 망인의 사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102,069,690원 및 유족연금 102,069,690원 합계 204,139,380원을 원고가 상속한 부분으로부터 공제한다.
형사합의금 및 장례비
피고 B과 피고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4호증,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2023. 8. 1.경 형사합의금 150,000,000원, 피고 D는 2024. 12. 30.경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는 2024. 11. 21.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및 공탁금을 공제한다.
피고 B은, 2022. 5. 12. 망인의 장례비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망인의 장례비 16,775,7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례비를 초과하여 피고 B이 지급한 43,224,250원은 망인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망인이 위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을 고려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위해 선의로 망인의 장례를 지내면서 장례비 6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장례비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다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망인 및 원고의 나이,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25,000,000원, 원고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 원고 단독 상속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25,00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5.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