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53
판결선고
2023. 12.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임금 350만 원, 2023. 1. 임금 650만 원 등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임금체불 현황 및 실수령증빙, 2022년 11월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