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64
판결선고
2024. 8. 2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경부터 2023. 5. 12.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2. 3. 임금 3,080,000원, 2022. 4. 임금 6,210,000원, 2022. 5. 임금 2,070,000원 임금 합계 11,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인이 작성해온 작업일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자에 대한 3개월의 현장근로에 대한 임금 중 일부라도 지급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의 미지급은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여지가 높다.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