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57
판결선고
2024. 12.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9. 6월분의 임금 1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756,250원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구인구직 업무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핸드폰 사진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