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4
판결선고
2023. 10. 2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K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한 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0.부터 2021. 11. 24.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5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내용공수표 등 체불내용 확인자료, 각 개인별 체불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6,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K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한 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부터 2021. 11. 24.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9,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7,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