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22
판결선고
2024. 7. 1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마을에 있는 가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판넬공사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1.부터 2021. 10.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21년 10월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C의 임금 180만 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