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7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태안군 D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0. 5.경부터 2020.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1. 임금 3,180,000원, 2020. 12. 임금 360,000원 합계 3,5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