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실내장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4월분 임금 14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9년 4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D, F 이상 3명의 임금 합계 4,42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