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2. 7. 선고 2024가단114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73,425원 및 그중 39,877,040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2025.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3,296,385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2025.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5.부터 2023. 8.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영업직 근로자로서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았고 인센티브가 주된 보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4.경부터 2023. 8.경까지의 인센티브 중 10%에 해당하는 적립금 총 10,546,518원과 2023. 8.경 받아야 할 인센티브 22,338,9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임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인 14,413,427원 대신 그에 미치지 못하는 3,584,69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잔존 퇴직금 10,828,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임금(인센티브)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5,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3. 5.부터 2023. 8.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였고, 원고의 보수에는 원고가 일으킨 매출(정확히는 수금 완료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22. 3. 5.와 2023. 1. 2.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이는 근로관계 성립에 관한 강력한 근거이다. 또한 원고에게 제한된 선택권이 있었더라도, 원고와 같은 영업직에 대한 보수인 임금(기본급과 인센티브)의 기본 체계를 정한 자는 피고이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

②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원고의 근무장소를 비롯한 근로조건은 피고가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③

원고와 같은 영업직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며, 원고의 업무 내용과 피고의 사업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2022. 4. 1. 주식회사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을 제1호증), 그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한편 원고도 주식회사 C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을 제2호증), 피고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23. 1. 2. 후에도 직접 원고와 임금 체계를 협상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4), 원고에게 인센티브 내역을 고지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이를 보면, 주식회사 C은 피고가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끼워넣은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위 계약서가 진정 2023. 1. 2.에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전체 내지 인센티브 부분만이 종료 또는 부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세금을 부담하였는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⑥

원고의 근무기간(2022. 3. 5.부터 2023. 8. 21.)은 피고가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작일은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근무종료일은 2023년 8월 정산확인서에 나타난 퇴사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미지급 인센티브 등의 액수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2. 4.경부터 2023. 8.경 전까지의 인센티브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립한 10%의 적립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2023. 8.경의 적립금은 아래에서 2023. 8.경의 인센티브와 함께 살펴본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도 인센티브 지급계획에는 '인센실제 급여액은 결과값의 90%임'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의 2023년도 인센티브 지급계획에는 '총 인센티브 중 90% 인센 지급 / 10%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5. 23. 원고에게 보낸 인센티브 정산 자료에 "월급(250만원, 세전) + 인센합계(90%, 퇴직금 고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퇴직금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적립'이라는 단어부터 이미 대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하는바, 만일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다면 단순히 인센티브 비율을 90%로 감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립이라는 번거로운 표현 내지 절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그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해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어떠한 금전 청구권(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적립금의 귀속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적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나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적립금은 원고의 정당한 임금의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원고는 2023. 8.경의 인센티브 24,821,001원(= 22,338,901원 + 적립금 2,482,100원<2>)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3. 8.경의 인센티브는 21,524,617원(= 합계 24,821,001원 - 강건 평가금액 3,296,385원, 1원의 차이가 있으나 평가 합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함)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미지급 인센티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강건 평가금액인 나머지 3,296,385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23. 8.경의 인센티브, 즉 미지급 임금 주장은 21,524,617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다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어떠한 연유로든 강건 평가금액인 나머지 3,296,3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강건 평가금액 3,296,385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약정금을 구하는 취지로서는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위 미지급 인센티브 등 지급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일인 2023. 8. 21.임을 전제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날이 이행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약정금의 성격을 갖는 강건 평가금액 3,296,385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행기는 미지급 인센티브와 같다고 본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퇴직일(2023. 8. 22. 0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3. 9. 5.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인센티브 등 합계 32,885,420원(= 2022. 4.경부터 2023. 8.경 전까지의 인센티브 중 10%에 해당하는 적립금 총 8,064,418원 + 2023. 8.경의 인센티브 21,524,617원 + 강건 평가금액 3,296,385원) 및 그중 미지급 인센티브 29,589,035원(= 2022. 4.경부터 2023. 8.경 전까지의 인센티브 중 10%에 해당하는 적립금 총 8,064,418원 + 2023. 8.경의 인센티브 21,524,617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인 강건 평가금액 3,296,385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퇴직금 잔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퇴직일은 2023. 8. 22.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은 2023. 5. 22.부터 2023. 8. 21.까지 92일이다.

②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기본급은 매월 2,5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③

앞서 본 2023. 8.경의 인센티브 21,524,617원도 전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3> 반면 앞서 본 강건 평가금액 3,296,385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5.경의 인센티브가 18,261,551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2023. 5. 22.부터 2023. 5. 31. 사이의 것에 해당하거나 그 사이가 기준일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더욱이 원고의 퇴직월인 2023. 8.경의 인센티브 전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이상, 그보다 3개월 전인 2023. 5.경의 인센티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위 21,524,617원을 2023. 5. 22.부터 2023. 8. 21.까지 92일간의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1일 평균임금은 315,484.97원[= 29,024,617원{= 7,500,000원(= 2,500,000원 × 3개월) + 21,524,617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이다.

⑤

원고의 재직일수는 2022. 3. 5.부터 2023. 8. 21.까지 535일이므로, 법정퇴직금은 13,872,695원(= 315,484.97원 × 30일 × 535일 ÷ 365,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는 3,584,690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10,288,005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잔존액 10,288,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5.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현준

각주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에 나타나는 해당 월의 인센합계는 380,078원인데 지급된 인센티브는 342,071원이어서 실제 차액은 38,007원으로 계산되지만,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이 부분의 적립금을 38,008원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1원의 차이는 무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그대로 인정한다(이하 몇몇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각주2) 소장 제2쪽의 2,482,199원은 2,482,1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3) 원고는 인센티브가 상여금임을 전제로 퇴직 전으로부터 1년간의 인센티브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로 곱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인센티브는 통상적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이를 상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