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9. 18. 선고 2024가합100324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대한민국,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2023. 12. 18.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4호로 공탁한 67,580,500원, 2023. 12. 18.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5호로 공탁한 23,678,810원, 2024.1. 4. 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41호로 공탁한 6,1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대한민국,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4호, 같은 법원 금 제8665호, 같은 법원 2024년 금 제41호 각 금전공탁의 별지1 목록 기재 반대급부가 각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전공탁의 별지1 목록 기재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총 용역대금을 521,831,000원으로, 총 용역기간을 2022. 5. 27.부터 2023. 5. 31.까지로 정하여 전남 진도군 H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H 설계용역'이라고 한다)을, 2 피고 B 및 소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총 용역대금을 298,914,000원으로, 총 용역기간을 2022. 5.12.부터 2023. 8. 31.까지로 정하여 전남 여수시 L 공통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L 설계용역'이라고 한다)을, 3 피고 B과 소외 1개 회사에 총 용역기간을2022. 6.경부터 2023. 12. 23.까지로 정하여 전남 완도군 M 소재 N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N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한다)을 각 도급하였다(이하 위 각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은 '이 사건 ○○○ ○○용역 도급계약'과 같이 용역의 명칭에 따라 표시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22. 7. 28. 주식회사 O, P, Q, R(이하 위 각 저축은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차주를 피고 B으로, 대주를 이 사건 각 저축은행으로, 대출금액을 10,000,000,000원으로 각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이 사건 각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을 제1종 수익자로, 피고 B을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로 정하여 피고 B이 제3자와 체결한 매출계약에 따라 가지는 매출채권을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이 사건 각 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 [별지7]에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중 1년차 분 도급계약이 '매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특약 제1조 제4호에는 '매출계약'에는 위 특약 [별지7]에 기재된 계약에 관하여 추후 수정, 변경 또는 추가되는 계약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1조 제5호에는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매출계약에 따라 피고 B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일체의 금전채권이 '매출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22. 7. 28.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출계약에 따라 피고 B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매출채권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2022. 8.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6. 9. 이 사건 H 설계용역의 2년차분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단11437호로 청구금액 2,483,25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명령의 정본은 2023. 8. 7.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 2023카단11440호로 청구금액 16,111,563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고(이하 위 채권가압류명령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단11437호 채권가압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이라고 한다), 위 채권가압류명령의 정본은 2023. 8. 7.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다.

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8. 8. 이 사건 H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분 용역대금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67,580,500원으로 결정하였다.

아.

피고 대한민국 소속 나주세무서장은 피고 B에 대한 878,679,450원의 체납조세채권 강제징수<1>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한국농어촌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라고 한다), 위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2023. 8. 2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다.

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9. 12. 이 사건 L 설계용역의, 2023. 12. 26. 이 사건 N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각 2년차 분 준공검사를 마치고, 2023. 9.14. 이 사건 L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지급할 2년차 분 용역대금을23,678,800원으로, 2023. 12. 27. 이 사건 N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지급할 2년차 분 용역대금을 6,180,000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차.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12. 18.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4호로 이 사건 H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 분 용역대금 67,580,500원,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5호로 이 사건 L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 분 용역대금23,678,810원, 2024. 1. 4. 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41호로 이 사건 N 수질개선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 분 용역대금 6,180,000원의 각 공탁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각 공탁 신청이 수리되자 2023. 12. 19.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4호 및 같은 법원 2023년 금 제8665호의 각 공탁금을, 2024. 1. 5. 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41호의 공탁금을 각 납입하였다(이하 위 각 공탁을 '이 사건 각 공탁'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공탁서를 '이 사건 각 공탁서'라고 하며, 이 사건 각 공탁의 공탁물인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공탁서에는 1 피공탁자는 '피고 B 또는 원고'로, 2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3 반대급부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반대급부'라고 한다)으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4 이 사건 각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4호의 공탁원인사실 요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H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 분 용역대금 67,580,5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2. 8.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송달되었으며, 2023. 8. 7.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23. 8. 23.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는바,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가 후행 채권가압류 및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과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사유가 있다.

2)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8665호의 공탁원인사실 요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L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 분 용역대금 23,678,81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2. 8.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송달되었으며, 2023. 8. 7.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23. 8. 23.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는바,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가 후행 채권가압류 및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과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사유가 있다.

3)

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41호의 공탁원인사실 요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N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2년차분 용역대금 6,18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2. 8.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송달되었으며,2023. 8. 7.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23. 8. 23.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는바,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가 후행 채권가압류 및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과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사유가 있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사이: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정일자가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2. 8.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이후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D, C,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강제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C, D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이 사건 각 공탁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 C, D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공탁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공탁이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초한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 중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는 효력이 없고,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 ·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탁은 원고와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와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고 한다)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그 중 가압류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의 채권자인 피고 C, D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강제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으로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 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이 사건 각 공탁금 및 이자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에 관한 승낙서를 교부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및 그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한 신청서에 피공탁자로 피고 B 또는 원고를 지정하였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공탁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을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과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각 송달받았다고 기재하였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함으로써 강제징수와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되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2>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강제징수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 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탁에는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 및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유 외에도 공탁자인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의 채권자가 원고인지 피고 B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도 있으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서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집행공탁을 함 께 할 수 있다.

(4)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와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채권가압류명령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C, D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강제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책되고,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고 B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이 사건 각 공탁의 공탁자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의 강제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2022. 8. 2.,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2023. 8. 23. 각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보다 먼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권양도통지로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국세징수법 제31조 참조), 그 중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강제징수에 의한 채권압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을 청구할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판결로써 이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반대급부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의 채권양도인인 피고 B 및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의 각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하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완납증명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법령<3>에서 정한 '대금지급일'의 의미가 불분명한 점, 2 위 각 법령의 입법목적은 양도 당시에 이미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그 채권을 양도한 후 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시점에 조세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점, 3 채권양수인은 현실적으로 채권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밖에 없는데, 채권양수인의 입장에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당시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후 채권양도인이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채권양수인 자신의 체납이 없는 이상 당연히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2호<4>는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만을 요구하고 있는바,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이전받은 압류채권자와의 형평상 채권양수인이 증명하여야 할 체납사실 유무 확인의 기준 시점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1호는 대금지급의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양도인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한 경우보다 국세 등을 체납하거나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적은 점, 6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에 의문이 있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점, 7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납세증명서로써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준시점은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양도 시점 또는 대급지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 이행기이고, 채권양수인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고 한다)이 대금을 공탁한 때에는 공탁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를 기준으로 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채권양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채권양도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의 양도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시점 또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채권의 이행기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반대급부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세증명서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공탁할 권리가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한다.

4)

설령 원고에게 위 제3의 가.3).항 기재와 같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의 양도인인 피고 B으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교부받기 어렵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도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서 이 사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 · 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 ·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참조).

나)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제1항, 국민연금법 제95조의3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의5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1970. 9. 22. 선고70다106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

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1970. 9. 22. 선고70다106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반대급부 이행 여부의 증명 시점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이하 '납세증명서 등'이라고 한다)는 대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각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등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대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 출급의 반대급부로 제출하여야 할 납세증명서 등은 공탁금출급시점에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증명서 제출 시기를 납세자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받을 때"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제1항,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1항은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시기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제1항 본문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금을 받을 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등의 문언은 모두 공공기관 등이 지출행위를 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임이 분명하다.

나)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증명 시점을 '대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에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시점을 원고의 주장과 달리 "대금지급일"라고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이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금을 받을 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등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대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이행기 도래일', '채권양도일', '채권양도통지일', '채권양도통지 도달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거나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석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공기관 등에 지체없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 으로 동일하고, 위 각 조항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등으로써 증명하는 체납사실 유무 확인의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등은 모두 공공기관 등이 지출행위를 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 말일 등으로 정한 날까지의 체납사실 유무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1961. 12. 8. 법률 제819호로 폐지<5>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된 구 국세징수법(1974. 12. 21. 법률 제26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처음 규정되었다. 대법원은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로써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그 약정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으로 위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계약체결 시 또는 대금의 지불을 현실적으로 받을 시에 위 증명서의 제출요구를 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그 계약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한 이래 일관되게 납세증명서의 미제출을 '지급거절 사유'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에 따른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완납증명은 공공기관 등이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갖추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대금지급의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상대방과 대금지급의 상대방이 달라진 경우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각각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각각 제출하여야 할 납세증명서 등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08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를 비롯하여 위 각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발급일 전 과거 특정 시점의 체납유무를 증명하는 내용의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채권양도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채권양도계약 역시 '매매', '양도담보', '신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체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 여부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실 유무 증명의 기준시점이 달라지고, 채권양도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에 따라서도 증명할 사항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 등의 입장에서도 대금 지급거절 사유로 삼기에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계약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후 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탈법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이 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채권양도 이후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채권양도 이후 체납된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납세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채권양도 시점 이후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앞서 본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로 인하여 대금지급의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상대방과 대금지급의 상대방이 달라진 경우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각각 납세증명서 등으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은 대금지급일 현재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채권양도 시점 이후 채권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등 이외의 자료로써 대금 지급시점에 채권양도인에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대금 지급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받을 당시에 향후 피고 B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징수법 제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의5 제3항의 각 제1호 및 제2호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과 대금 지급의 상대방이 달라진 경우와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달라진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 등을, 후자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1 '양도'란 통상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을 가리키는 점, 2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채권양도'는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인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3 반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채권양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4 원고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지 않고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이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헌법상 평등원칙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 채권양수인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대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양도인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이하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책적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거나 계약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입법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과 조세체납방지 · 징수촉진이라는 목적의 중요성, 우선순위, 그 달성 방법 등을 비교 · 교량(校量)하여 위와 같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대금지급의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상대방과 대금지급의 상대방이 달라진 경우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각각 제출하여야 할 납세증명서 등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지급채권을 양도한 경우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채권양도는 공공기관등의 계약 상대방인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채권양도계약 시점에 이미 향후 양수한 채권에 기초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채권양도인이 대금지급일 현재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채권양도 이후 채권양도인이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대위변제하고 구상할 수 있는 점, 채권양도 이후 채권양도인이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게 되어 채권양수인이 그 체납액 상당의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여 채권양도계약 체결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을 그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채권양도인이나 채권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카)

공탁법 제10조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탁규칙 제33조 제3호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1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므로(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참조),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 등이 계약 상대방이나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금을 변제공탁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시점을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기준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민법 제487조 제1문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하여 변제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공탁소에 대하여 취득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반대급부로 존속하게 되는 점, 3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의 미제출은 대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하나, 그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공공기관 등의 대금지급의무와 그 계약 상대방, 채권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등 제출의무가 고유한 의미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공공기관 등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본래의 대금지급채권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공탁소에 대하여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유효한 조건으로 지정된 반대급부는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이나 채권양수인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납세증명서 등 제출의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4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등은 모두 공공기관 등이 지출행위를 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 등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대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 출급의 반대급부로 제출하여야 할 납세증명서 등은 공탁금출급청구 무렵 발급된 것으로서 공탁관이 공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진술 내지 통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공공기관 등이 납세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지급채무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능은 공공기관 등의 계약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 의무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 및 피고 B의 납세증명서 등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술 내지 통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6>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와 같은 확인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납세증명서등의 발급기관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으므 로, 판결로써 이 사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확인의 소로써 위험 · 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 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탁법 제10조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 및 피고 B의 납세증명서 등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본래의 대금지급채권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공탁소에 대하여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유효한 조건으로 지정된 반대급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납세증명서 등 제출의무와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서 이 사건 반대급부의 내용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고, 그 해석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해소될 수 있는 점, 공탁법 제10조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공탁자가 작성한 서면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탁의 공탁자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행사 가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고, 그 피고적격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제3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납세증명서 등은 대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각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등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대금을 변제공탁한 경우그 공탁금 출급의 반대급부로 제출하여야 할 납세증명서 등은 공탁금출급 시점에 조세및 사회보험료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 C, D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재판장) 이학근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