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20
판결선고
2025. 1.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020』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E상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3. 11. 19.경까지 근로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3,780,000원, 11월 임금 2,700,000원 합계 금액 6,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8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6.경부터 2023. 11. 0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55』
피고인은 2023. 1. 1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냉장고 등 마트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를 판매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목포시 J에 있는 마트에서 냉장고 등 집기류를 실어 위 ㈜D의 사무실까지 운송을 하고,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운송비 55만 원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집기류를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3. 위 집기류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명목의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823』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2층 C호에 있는 ㈜D, 경기 양평군 K, 1층에 있는 L 주식회사, 경기 양평군 K,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소재한 E상가 리모델링 공사를㈜N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하도급 받아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출력일보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위 E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E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또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경기 양평군 O 전원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것보다 근무기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출력일보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현장들에서 근로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22.경 P로 하여금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E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7. 3.경부터 2023. 8. 31.경까지 ㈜D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임금 6,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3. 9. 26.경 대지급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26.경부터 202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P 등 총 23명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147,75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2.경 Q로 하여금 위 E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7.3.경부터 2023. 8. 31.경까지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L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임금 6,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4. 9. 27.경 대지급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4. 9. 27.경부터 202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Q 등 총 16명에 대한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03,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1.경 R으로 하여금 위 E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6.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M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임금 6,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3. 8. 28.경 대지급금 명목으로 6,25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8.경부터 202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R 등 총 9명에 대한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41,4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3.경 Q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O 전원주택 신축현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M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임금 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3. 8. 30.경 대지급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30.경부터 202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등 총 4명에 대한 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2,8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경 S로 하여금 위 ㈜D 사무실에서 2023. 5.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상주하면서 ㈜D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임금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3. 8. 3.경 대지급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8명으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 합계 310,95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2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24고단108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2024고단1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운송확인서
『2024고단1823』
피고인의 법정진술
T, R, U, V, S, W, X, Y, Z, AA,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Z, AQ, AR, AC, AS, AT, AU, AV, AW, AX, AY, AZ, Q, BA, BB, A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 각 간이대지급금지급 청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대지급금 부정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또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국가가 마련한 안전장치인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복지 수급이 정말로 절실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파이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지급에 관여한 간이대지급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성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