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 2023고단2193)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93,2024
판결선고
2024. 5. 3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19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K(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0. 30.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23. 1월 임금 5,500,000원, 2월 임금 5,500,000원, 3월분 임금(휴업수당) 3,978,323원 등 금품 합계 14,978,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7 내지 11, 14,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12명의 임금 합계 37,138,3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K(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O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2022. 6. 20., 2022. 8. 18., 2022. 10. 14., 2022. 11. 25.에 근무하고 퇴사한 P의 임금 합계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확인)
『2024고단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임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90』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 G, H은 각 2024.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