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93
판결선고
2025.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409,5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3,119,034원,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9,441,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54,8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1,282,4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 D의 각 법정진술
D · A, E · 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대질) 중 D · E의 각 진술기재
진정서, 체불액 합계 산정표, 연차수당 체불 내역서, 월 임금 체불 내역, 임금이체내 역, 출퇴근 카드, 교통카드 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초 판시 근로자 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임금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연차수당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월 급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이 합의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 · 연차 미 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에 제 수당이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합의한 바는 없었고, 피고인이 판시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것 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시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봉제 업무였고(수사기록 9쪽), 이 사건 근로자들은 평소 출퇴근 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0,122~197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액수 등 죄질이 가 볍지 않음, 근로자 D · F · G · E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초범, 일부 임금 등 지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