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20. 8. 21.경부터 2020.8.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