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46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부산 강서구 D에 소재한 E 외벽공사 현장에서 2023. 5. 5.부터 2023. 11. 16.까지 외벽 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3,020,000원, 2023년 11월 임금 1,890.000원 등 임금 합계 4,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면 오히려 자신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 주장을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