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31.부터 202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8월분 임금 283,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