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권도욱(공판)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8.부터 2024. 9.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2,727,742원, 2024년 4월 임금 6,040,000원,2024년 5월 임금 6,040,000원, 2024년 6월 임금 6,040,000원, 2024년 7월 임금 6,040,000원, 2024년 8월 임금 6,040,000원, 2024년 9월 임금 2,617,333원 등 임금 합계 35,545,07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입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의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3,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이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