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77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5.부터 2025.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150,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48,859,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진술조서)
D 외 6명, E 외 4명이 각 작성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각 통장입금 매역서, 각 퇴직금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석양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흔드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퇴직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미지급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여러 사람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다수범죄를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