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9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2,280,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638,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38,356원과 2019. 6.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제품 개발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82,549원 합계 14,120,9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2019년 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퇴직금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함]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장기간 지급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