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 내지 5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4. 7. 14.경까지 C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792,2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