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49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757,856원,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688,960원,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688,960원,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757,856원등 합계 2,893,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별개로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합계12,27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 D이 제공한 근로가 포괄임금제에 친한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시점은 근로자 D이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청한 이후로서 이는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주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매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보다 많은 18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미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