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44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I, J, K, L, K 외 1필지에 있는 다주택 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 현장'이라 함) 관련 M과 2023. 9. 22.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M으로부터 형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미등록건설업자)이고, M은 인천 서구 N, 2층에 있는 (주)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형틀공사를 도급을 준 사용자(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5. 3. 3.부터 2025. 5. 30.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25년 3월 임금 5,750,000원, 4월 임금 2,530,000원, 5월 임금460,000원 등 합계 8,7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Q, R,S, T, U에 대하여 임금 합계 16,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I, J, K, L, K 외 1필지에 있는 다주택 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 현장'이라 함) 관련 M과 2023. 9. 22.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M으로부터 형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미등록건설업자)이고, M은 인천 서구 N, 2층에 있는 (주)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형틀공사를 도급을 준 사용자(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8,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