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6. 4. 선고 2008고정365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는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