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는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365
판결선고
2009. 6. 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 등 5개 회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공동으로 수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I 일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J공구) 중 1차분 관로공사 부분을 하수급받아 행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2. 18. 11:25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휴게소 앞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M(46세)으로 하여금 4.7m 깊이의 굴착된 곳으로 들어가, 포크레인 굴착장치를 이용하여 내려진 2.3m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굴착면의 토질이 암반이나 점성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성토층으로 지반이 붕괴되거나 토석이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m를 기준으로 흙막이 지보공 높이에 상응한 굴착을 하면서 흙막이 지보공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거나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깊이 4.7m를 미리 굴착해 놓고 굴착 부분에 2.3m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흙막이 지보공 상부 및 측면의 약 1㎥ 가량의 흙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려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대재해발생보고(사체검안서 포함),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현장임장일지, 사진기록, 검시조서, I 공사현장 사망사고 사진,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C)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 등 5개 회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공동으로 수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I 일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J공구) 중 1차분 관로공사 부분을 하수급받아 행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는 각각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등의 수급인인 위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인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위 C이 법인인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일괄 하도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각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5인 회사라고 한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인 회사는 발주자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공사(J공구)를 수급받은 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5인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와 2007. 6. 28.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J공구) 중 양평군(S) 관로공사 1차분 부분에 관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5인 회사는 위 양평군(S) 관로공사 1차분 부분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 원만을 배치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인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으므로, 결국 피고인 5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5인 회사로부터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J공구) 중 양평군(S) 관로공사 1차분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그 현장소장인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I 마을입구 진입로 약 10m 구간의 아스콘 포장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1.3m, 깊이 4.7m 정도로 굴착한 사실, 위와 같이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높이 2.3m, 길이 3m, 폭 1.3m 크기의 흙막이 지보공 1개를 와이어로프로 굴삭기에 매달아 굴착한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흙막이 지보공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관공인 피해자와 작업반장인 N가 굴착한 바닥면으로 내려간 사실, 이때 흙막이 지보공을 내려놓지 아니한 측면 및 상단 부분에서 토사가 붕괴되었고, 붕괴된 흙이 흙막이 지보공 안으로 밀려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매몰되어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조치사항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2m를 기준으로 흙막이 지보공 높이에 상응한 굴착을 하면서 흙막이 지보공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버팀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으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