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의 시공차량이나 직원들의 이동을 추적하는 행위
채권자와 채권자의 대표사원을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현재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욕설, 협박, 공갈 행위
채권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채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채무자(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채권자의 허락 없이 채권자의 공사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때는 위반행위 1회당 선정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건설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건설지부 동부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건설지부 동부지회 합자회자 A 분회는 각 500,000원, 채무자(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00,000원씩을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제2항의 금지를 채무자(선정당사자,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 B, 선정자 D, E, F에게도 구하고, 주문 제3항의 위반시 간접강제금을 선정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건설지부, 위 지부 동부지회, 위 지부 동부지회 합자회자 A분회는 각 3,000,000원, 채무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500,000원씩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내지 4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된다.
채권자는 한국전력의 협력업체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B, 선정자 D, E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이며, 선정자 F는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1. 해고되었고,<1> 위 채무자 B, 선정자 D, E, F는 선정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건설지부(이하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라 한다)의 산하 조직인 동부지회 A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고,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채무자들'이라고 한다) 중 5. 내지 14.는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 동부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며, 선정자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 동부지회 및 A분회는 위 지부의 하부 조직이다.
채무자들은 2008. 5.부터 채권자에게 2008년도 임금인상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채권자 회사의 노조원들을 대표하는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는 2008. 6. 16.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의 고용보장과 채무자들의 업무방해행위 중단 및 취업규칙 존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소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와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는 상호간의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되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사 상호간의 신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 회사의 노동 조합을 해산하고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 전기원분과 노동조합은 합의 즉시 채권자 회사 의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산업안전 활동을 중단한다.
채권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성실한 진행을 위하여 여주·이천 관내업체가 협상테이블에 배석하여 공동으로 단체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때 동참하여 단 체협약을 진행한다.
채권자는 전국건설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 2009년도 단가협력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고용 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을 존중한다.
노사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을 시 노사가 진행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채권자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행하며 이를 위반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채권자는 위 합의서 4항에 따라 채무자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그후 채무자들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다시 임금인상, 근로시간 등 22개 조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재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8. 9. 23. 채권자와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는 위 2008. 6. 16.자 합의서를 존중하고 그 합의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부칙을 제정한다면서, "2008. 6. 16. 체결된 합의서를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이후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의 합의서 부칙'(소갑 제4호증)을 제정하였고,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2009. 1. 14.부터 2009. 1. 30.까지 2009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교섭 자체를 거부당하자, 2009. 2.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2.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무자 B, 선정자 D, E, F는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채무자들은 2009. 2. 중순경부터 산업안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전기공사작업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채권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공사차량을 추적하여 그 시공 상황을 촬영하였다.
이에 채권자 회사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일부 채무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투입하였고, 채무자들은 이에 항의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불법 대체 입력 투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채권자 회사의 대표사원인 G이 강사로 출강중인 H대학교 앞에서 채권자 회사와 위 G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위 노동청 성남지청은 2009. 4. 3. 채무자 B, 선정자 E, D의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I 등을 신규채용한 것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채권자는 위 I 등이 대체 투입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현재 그 심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채권자는 2008. 11. 한국전력공사의 2009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판단
당사자들 주장
채권자는,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들은 2008년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위 합의서 및 부칙을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2008년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채무자들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불법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위반시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위 합의서 및 부칙은 2008년도 당해 연도의 단체협약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2009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조차 거부하면서 정당하게 쟁의행위에 돌입한 채무자들의 업무에 불법적인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바로잡기 위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채무자들의 업무방해행위 등 금지 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채무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앞서 본 2008. 6. 16.자 합의서 및 2008. 9. 23.자 합의서 부칙을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 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36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와 채권자 회사의 노조원들을 대표한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 사이에 2008. 6. 16. 그동안 채무자들이 요구해온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일응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수차례 교섭 끝에 2008. 9. 23. 재차 위 합의서를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 부칙을 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 사이에 위 합의서 및 합의서 부칙이 작성되어 온 일련의 과정 특히, 그 합의서 2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유보해 두기로 하였다가 수차례의 교섭 끝에 2008. 9. 23. 위 합의서를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던 점, 합의서 3항에는 채권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2009년도 단가협력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사규와 취업규칙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실제 채권자가 한국전력공사의 2009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로 선정된 점, 채권자의 취업규칙(소갑 제11호증)은 총 71개 조항을 두어 고용, 근무시간, 휴가, 휴직, 임금, 퇴직 등 종업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조건의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기로 한 위 합의서 및 부칙은 결국 채권자가 해고를 자제하여 고용을 보장하되 채무자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채권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합의서 및 부칙은 비록 작성시기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체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양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성립되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2년이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적어도 합의서 작성일 2년 후인 2010. 6. 15.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채무자들의 쟁의행위는, 위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라는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불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무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기본적으로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 중 채무자 B, 선정자 D, E, F를 상대로 노조사무실을 제외한 채권자의 영업장에 출입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무자 B 등이 현재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인 이상 이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행위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채권자의 영업장에까지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채권자 회사의 영업장에 출입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나아가 주문 제1, 2항 기재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자들이 향후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액수는 채권자의 피해 및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 1회당 채무자 경기도건설지부, 선정자 위 지부 동부지회, 위 지부 동부지회 합자회자 A 분회는 각 500,000원, 채무자 B,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7.
판사 이범균(재판장) 정봉기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