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2. 8. 선고 2012초기21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 I, J, K('48),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