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 15. 선고 2013고합7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7.자, 2012. 4. 2.자, 2012. 4. 20.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