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0
판결선고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태백시 B에 있는 'C'의 창고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35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돈 350만 원을 합하여 700만 원을 투자하여 한두달 안에 1,500~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창고 건축공사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다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위 마트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열쇠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원상당의 에어컨도 함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위 마트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가람로 8번길 9에 있는 '도형리치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4. 6.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I의 임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