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57,2014
판결선고
2015. 1. 15.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2012. 7.경까지 재단법인 N장학회(이하 'N장학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N장학회의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여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Q 골프장, 이하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5.경부터는 이천시 R에 있는 S빌딩 7층 소재 T(충주 골프장 사업 추진법인)의 실 운영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학교법인 S학원(이천 S여고, 중학교, 이하 'S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 겸 N장학회의 상임이사로 S학원 및 이와 연계된 N장학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이천시 R 소재 U의 대표이사로 2012. 2.경 S학원 측으로부터 시가 105억 5천만 원 상당의 S빌딩을 매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P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그의 직속 부하로서 회계실무를 담당하였고, 2013. 5.경부터는 피고인 A과 함께 T로 옮겨 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2013고합57, 10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N장학회의 실 운영자로서 자금집행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이 그 실질적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관 및 관계 법령상 '장학금 지급, 연구활동비 지원'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N장학회의 재산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N장학회의 재산이 N장학회의 이사회, 교육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N장학회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내가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형이 관리하는 장학회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제안과 설득을 하고, 회계실무자인 피고인 C에게 "B 형님이 장학회자금 인출 건을 긍정적으로 결정하도록 옆에서 잘 말해 달라. 잘되면 나중에 보답을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 없이 N장학회의 재산을 골프장 사업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도록 승인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장학회의 예금계좌 해지 및 인출 작업을 실행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N장학회의 계좌에서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2012. 1. 18.경 379,798,010원, 2012. 1. 19. 531,853,222원, 2012. 2. 20. 300,000,000원, 2012. 3. 30. 322,500,000원, 2012. 6. 13. 350,000,000원, 2012. 6. 15. 250,000,000원 등 N장학회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2,134,151,232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P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2013고합5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장학회의 일반 회계업무 등을 위해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증빙자료나 담보제공 없이 N장학회에서 수십 억 원의 금원이 인출된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N장학회 대표 W과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장학회의 대표 W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W과 A 간의 날짜를 소급한 2012. 1. 18.자 계약서(채권채무액 911,651,232원), 2012. 2. 17.자 계약서(300,000,000원), 2012. 3. 29자 계약서(322,500,000원), 2012. 6. 12.자 계약서(600,000,000원) 총 4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서명란의 "재단법인 N장학회, 대표이사 W"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W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장학회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3.경 이천시 X 소재 N장학회 사무실에서, N장학회 자금 유용문제로 이천교육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천교육청 담당공무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2013고합108, 10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N장학회의 자금집행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관 및 관계 법령상 '장학금 지급, 연구활동비 지원'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N장학회의 재산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경 N장학회의 재산이 N장학회의 이사회, 교육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N장학회 자산 중 3~4억 원을 잠시 쓸 수 있게 유용해 달라. 회사에 돈이 급하니 잠깐만 쓰고 돌려 놓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2011. 9. 28.경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N장학회의 계좌에서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N장학회 소유의 자금 379,798,010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2013고합10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S학원의 이사장으로 S학원의 자금관리 및 결정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관 및 관계 법령상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S학원의 재산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S학원의 주요 자산인 S빌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S학원의 재산이 이사회, 교육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법인자금 3억 1,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D은 법인자금을 세탁할 복수의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위 돈을 입금받아 S빌딩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획에 따라 2012. 2. 21.경 업무상 보관 중인 S학원 계좌에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허위 항목을 내세워 피고인 D이 준비한 'Z' 명의의 차명계좌로 316,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은 Z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316,500,000원을 AA 명의로 재송금받아 S빌딩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2012. 3. 30. 70,000,000원, 2012. 5. 31. 50,000,000원, 2012. 9. 28. 50,000,000원 등을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S학원의 법인자금 316,5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2013고합109]
피고인 A은 2002년경 P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P의 대주주인 회장 AB을 도와 P의 회계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고, 2009. 10.경 AB의 신임 하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P의 자금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으며, 2011년경부터는 AB과 사적 채권채무 정산문제, P 매각시 이익배분 문제, 피고인의 P에 대한 채권(가수금) 액수 과다계상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6. 말경 친구 D을 내세워 AB과 P 주식의 50%인 25,000주를 3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AB으로부터 P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2012. 7.경 AB이 주식인수와 관련한 중도금과 잔금의 미지급(총 30억 원 중 29억 원 미지급) 및 피고인 A의 P 자금 무단인출 등을 문제 삼아 공동대표에 취임하고 경영에 개입하려 하자, 2012. 11. 말경 AB에게 다시 30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AB으로부터 P의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년 말경 AB이 피고인 A의 가수금 과다계상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 A이 그 동안 AB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수금 반제를 받아 송금해주었던 채무 등을 갚으려 하지 않자, 피고인 A이 그 동안 AB을 위해 썼던 돈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입출금 근거 없이 2012년도 P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에 피고인 A 명의로 P에 대한 가수금 31억 원, AB 명의로 가지급금 35억 원을 각각 기재하여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경 P 사무실에서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은 가수금, 가지급금이 피고인 A과 AB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개인적 채권채무 내역으로 P가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었음에도, P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E에게 이러한 허위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을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세무사 사무실에 이러한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을 보내 피고인 A의 가수금 31억 원(단기차입금 중 기타 운영자금 대출 항목) 및 AB의 가지급금 35억 원(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항목)이 반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위 일시경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던 외부감사인 AC 회계사로부터 위와 같이 입출금 근거가 없는 가수금 등 기재는 부적절한 허위 기재로 의견거절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음에도 그 재무제표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강행하여 허위 작성된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감사보고서는 2013. 4. 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표이사 및 P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3고합109, 2014고합2, 2014고합4, 2014고합27]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T 충주골프장 사업자금 마련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P가 2012. 10.경부터 부도위기 타개를 위해 판매한 '선불카드'의 수익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피고인의 P에 대한 가수금 원장상의 잔고가 0원이었음에도 마치 31억 여 원의 추가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가수금을 회계장부 및 가수금 원장에 기재한 후, 2012. 11. 7.경부터 대표이사 해임 직전인 2013. 4. 23.경까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P의 자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무단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에 송금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P의 자금 합계 725,852,343원을 횡령하였다.
P에 대한 업무상배임
AE에 대한 개인채무 3억 원 관련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서 P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보전하고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9.경 ~ 2011.경에 걸쳐 AE, AF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나 사업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약 1억 5,000만 원)는 P에 대여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권(가수금)으로 회계장부에 기입시켜 그 후 전액 가수금 반제 형태로 인출해 사용하였음에도, AE, AF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마치 P의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1. 4.경 AE에게 P 명의로 액면금 3억 원, 지급일 2011. 7. 31.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수표번호 AG), 2011. 8. 1.경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2012. 7. 31.로 연장해주면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승인 없이 AE에게 P 명의로 3억 원(연 이율 6%)의 채권채무약정서 1부를 작성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2012. 10. 31.경 AE에게 P 명의로 액면금 2억 원, 지급일 2013. 10. 31.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AH)를 발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에게 AE에 대한 3억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I에 대한 개인채무 3억 원 관련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서 위 6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A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2010. 12. 30.경 2억 원, 2011. 6. 30.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판단 하에 P에 입금시키고 이를 피고인 개인채권(가수금)으로 회계장부에 기입시켜 그 후 3억 원 전액을 가수금 반제 형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13. 초순경부터 AI으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마치 P의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3. 4.경 AI에게 P 명의로 날짜를 소급한 2010. 12. 31.자 2억 원(연 이율 18%)의 채권채무약정서 1부, 2011. 6. 30.자 1억 원(연 이율 18%)의 채권채무약정서 1부를 각각 작성해 주고, 위 약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어 피해자 P에게 AI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P는 2002. 6. 12.경부터 국민은행 여주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P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J',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25.', 지급지 '국민은행'인 P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AK',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3.'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AL',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27.'인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이후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인 AM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9.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3. 5.까지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3.부터 2013. 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에 대한 임금 1,307,140원, 퇴직금 3,211,580원 등 합계 4,51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06,23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A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2년경 P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P의 회장으로 설립자 겸 대주주인 AB의 신임을 얻어 P의 회계 및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임을 이용하여 AB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도를 특정하거나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한 자금을 착복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부동산 구입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5. 30.자 횡령
피고인은 2008. 5.경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내가 소유한 여주시 AO 소재 기숙사 1채를 P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는 P의 관계 법인인 AP의 충주골프장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게 송금해 주거나 P의 가수금으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08. 5. 30. 여주시 소재 점동농협에서 위 기숙사 판매대금 명목으로 P 법인계좌에 있던 3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AB 명의의 차명계좌(농협 AQ)로 이체하고, 그 중 2억 4,500만 원을 무단으로 피고인의 부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09. 4.경 횡령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내가 AT 및 AR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천시 AU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P의 관계 법인인 AP의 충주 골프장 사업비로 사용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4. 7. 세람저축은행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이천시 AV 토지를 담보로 4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W)로 송금하고, 그 중 1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AX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5,000만 원을 2009. 4. 8.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Y에 사용하고, 3억 3,0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2009. 4. 10. 피고인의 부 AR 명의로 이천시 AZ, BA 등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합계 4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의 대주주 AB이 2007. 1.부터 2012. 10.까지 P의 법인 계좌내의 자금 739,960,000원을 AB 및 그 가족, 개인사업체인 AP 계좌 등으로 사적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6. 10.경 여주시 현암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횡령 근거로 제출한 금원 사용내역은 그 작성 경위 자체가 AB이 횡령한 금원의 내역이 아니라, 민사채무 등의 정산을 위해 위 기간 동안 법인계좌에서 AB 측 계좌로 이체된 모든 송금내역을 취합한 것에 불과한 자료였고, 구체적 내역이 피고인의 AB에 대한 개인적 채무 변제, P 차입금의 이자, 부동산 판매대금 등 횡령과 전혀 무관한 자료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AB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어야 할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자금으로 보내준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AB으로부터 P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가수금을 부풀려 법인자금을 무단 인출한 내역이 문제 되자, 자신의 책임을 AB에게 전가시키고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제출함으로써 A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2013고합57, 10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2013고합57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입금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위조문서 행사 관련 진술 청취)(피고인 C에 한하여)
2013고합1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2013고합108, 10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2013고합1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2011. 9.경 처음 N장학회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 2012년 차용한 돈의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2011. 9.경에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B은, B이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1. 9.경 처음 N장학회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부터 'N장학회의 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 지출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계속 부탁하여 2012년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제4회 검찰조사에서 '장학회 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회기 내에 돌려놓으면 교육청에 적발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2011년도 처음 인출할 때 쯤 B, C이 교육청에서 관리되는 돈이고 법으로 묶여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제가 그거 잠시 가져다 쓰고 회기 내에 금방 돌려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경 범행부터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2013고합10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차명계좌를 준비한 것은 피고인 D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Z의 계좌는 피고인 D이 AA을 통하여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 역시 검찰에서 당초 C,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 D이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 친구인 Z 명의의 계좌를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AA이 피고인 D 운영의 U의 직원으로 Z 명의의 계좌 외에 AA 명의의 계좌도 차명계좌로 제공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차명계좌를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 2013고합109]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세무조정계산서, P 감사보고서 첨부, P 거래처원장(가수금 원장)
[피고인 E은 A의 지시에 따라 가수금 내역을 정리하였을 뿐 A과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재무제표의 근거가 된 피고인 E 작성의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은 A과 AB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2007년경부터 그 때까지 P 또는 A의 계좌에서 AB 또는 그 가족, AP에 이체된 내역을 모두 A의 가수금 및 AB의 가지급금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이는 A과 AB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할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고(더욱이 AB이 다시 A에게 입금한 내역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E 역시 이를 P와의 관계에서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6의 가항, 2013고합109]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은행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선불카드 판매대금 중 A 계좌로 송금된 내역
P 거래처원장(가수금 원장)
[판시 제6의 나항, 2013고합109]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5, 6, 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채권, 채무약정서 및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133쪽 내지 제136쪽), '개인차입현황표' 일부 사본, 2011. 1. ~ 12. 감사보고서 일부 사본, 2012. 1. ~ 12. 기간 감사보고서 일부 사본, 채권, 채무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1769쪽), 거래내역확인서 등(증거기록 제1808쪽, 제1809쪽), 수사보고(A이 AE에게 건네 준 당좌수표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6의 다항, 2014고합2]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고발장
수사보고(수표제시인 AM의 진술), 수사보고(수표 발행일자 확인)
[판시 제6의 라항, 2014고합4]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N, BD, B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각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29쪽, 제33쪽, 제44쪽)
[판시 제6의 마, 바항, 2014고합27]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A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소유 AO 기숙사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각 등기부등본(이천시 AV, 이천시 BF, 이천시 AZ, 이천시 BA)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확인보고 - 종합), 수사보고서(AX-A 1억 원 거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6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판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18.자 계약서 행사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C, A, B, D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업무상횡령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업무상배임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죄, 각 횡령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제1, 2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N장학회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B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N장학회의 자금 21억 원 상당을 A에게 빌려주어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A으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N장학회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수사 초기 B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사례금 외에 다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 B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협조한 점, N장학회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N장학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1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2 경합범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2년 ~ 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P를 운영하면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N장학회의 자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P에 대한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받는 등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N장학회, P, AB을 피해자로 한 횡령 또는 배임의 금액이 4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P에 대한 가수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반제받아 간 금원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AB 측에게 귀속되어 그 범의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N장학회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9.경 N장학회에 대한 횡령금액은 모두 반환되었고, AE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되어 P가 AE에게 이를 다시 변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관련하여 A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은 AB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N장학회 및 S학원의 자금 집행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N장학회의 자금 합계 25억 상당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A에게 빌려주어 횡령하고, S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그 횡령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그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N장학회의 자금 횡령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그 책임을 모두 C에게 전가하며 공모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S학원 및 2011. 9.경 N장학회에 대한 횡령금액은 모두 회복되었고, 2012.경 N장학회에 대한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소유의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N장학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N장학회 및 S학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S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B에게 컨설팅 명목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제안하고 차명계좌를 준비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S빌딩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B을 통하여 모두 S학원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6의 나.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AE에 대한 3억 원의 허위채무 및 AI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 합계 6억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제6의 나. (1), (2) 기재 각 범행은 각 그 이득액이 3억 원이고, 달리 위 각 범행의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6의 나. (1), (2)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정현설 이종민
별지
각주1)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수 회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인 변호인인 변호사 G, H이 제출한 2014. 10. 23.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주장을 정리한다.
각주2)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