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7. 6. 선고 2015고단7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