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3
판결선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2.분 임금 2,170,000원, 2014. 1.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내역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총액이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임금 지급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12.분 임금 2,348,000원, 2014. 1.분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299,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