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84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식회사 사업장에서 ① 2014. 11. 1.부터 2015. 4.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각 1,800,000원, 2015. 4. 임금 1,380,000원 등 임금 합계 6,780,000원을, ② 2013. 7. 15.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4. 12. 임금 834,210원, 2015. 1. 임금 2,480,362원,2015. 2. 임금 2,297,549원, 2015. 3. 임금 2,228,500원, 2015. 4.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각 1,936,000원 등 임금 합계 11,712,621원을, ③ 2013. 8. 19.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4. 12. 임금 1,240,800원, 2015. 1. 임금 1,875,010원, 2015. 2. 임금 1,603,010원, 2015. 3. 임금 1,546,710원, 2015. 4. 임금 1,132,310원 등 임금 합계 7,397,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738,781원을, 2013. 8. 19.부터 2015.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2,449,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